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집행현장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지난 3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인덕마을 강제 명도집행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법에 “집행관의 인권 친화적 직무수행을 위한 내부지침 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북부지법에 권고한 3월 29일, 서울시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는 버젓이 반인권적인 강제집행이 강행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서울북부지법 소속 법원집행관이 조합장과 조합 측 법률사무소 <정비> 소속 변호사들에게 불법강제집행을 지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겨울에도 서울시의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행정명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위반, 불법 강제집행을 벌인 조합과 법원 집행관은 3월 29일에도 강제집행을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공대위에 의하면, 집회 신고를 하고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를 수 있는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합법적으로 보장된 집회를 하고 있던, 철거민들과 노동당 등 공대위 소속 단체들로 인해 강제집행이 여의치 않고, 관할 종암경찰서도 국가인권위 권고 등에 의해,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 거주민 권리 침해, 집회의 보장’ 등을 위해 무리한 강제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조합장과 조합 측 법률사무소 ‘정비’ 소속 변호사들과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간 1층, 옆)밑에도 셔터 등 다 따놔요. (불법 우려에 대해)이것저것 따지면... 과태료 있잖아요. 얼마든지 물어요. 다 떼버려요"라며, 서울북부지법 소속 법원집행관이 불법행위를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