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13나00000 손해배상(기)
원고(항 소 인) 0 0 0
피고(피항소인) 000구 대표 0 0 0
위 당사자 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아 래
1. 소장 청구원인(일부발췌)
원고는 2012. 8. 17. 20시 30분경 00000시 00구 001동 소재 00사거리 00터널 방면 버스정류장 옆에 위치한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조경석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고의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해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어, 2회에 걸친 수술과 약 3개월간 재활 물리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 원고의 일실수입(10,575,421원), 치료비(840,990원), 위자료(500만원), 총 16,416,411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피고의 답변요지(일부 발췌)
이 사건 계단돌은 2000년 경 건설교통부 승인 조경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현재까지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계단돌에 관한 민원이 전혀 제기된 바 없는 점, 사고 지점의 자연석은 2011년 전에도 사진(을제3호증)과 같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2012. 07. 09., 같은 해 08.03., 같은 해 09.07., 사고 지점의 시설물 파손을 점검하였는 바, 이 사건 계단돌에 이상이 있었다
1/8
는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보도에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원고가 신청한 00지구배상심의회 국가배상신청(2012국배 제 000호)에 대한 배상 결정 통보(을 제5호증)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3. 일부승소 판결 이유(판결서 일부발췌)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계단층은 이 사건 조경설계기준에 반하여 ‘지면과 수평이 되지 않아’‘보행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③ 피고는 평소 이 사건 계단층을 비롯한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피고 소속 직원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계단층이 지면과 수평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조경설계기준에 반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단층에 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은 나머지 30%로 제한한다.
4. 일부패소 이유
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단층을 통과하다가 실족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8
나. 원고가 2013. 7. 22. 11시 20분경 원심 재판부 민사0단독부를 방문하여 소송구조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상담 중 담당 계장으로부터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현재 00구로부터 수급비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00구 과실을 70%로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5. 원고에 대한 책임 제한 부당
가. 원심 법원이 원고에게 책임비율 70%를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보행자에게 많은 책임을 묻고자 하는 판결이지만, 사고 난 시간이 일몰 이후 어두운 저녁 8시 30분 경이며, 사건 계단은 야간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보호 할 가로등이 미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는 사고 계단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계단에 각종 잡초와 풀이 자라나고 있어 계단인지 풀밭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갑제 9호증의 1사진)
나. 원고 본인이 2012. 9. 24. 00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한 국가배상신청(2012국배 제000호)에 대하여 2012. 12. 14. 00구가 00지구배상심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사실조회서 회신 공문을 작성 제출한 이유를 알고자 2013. 7. 25. 10시경 00구 공원녹지과를 방문하여 000 과장 000 관리담당 000 실무관과 대화 중 000 과장에게 계단인지 풀밭인지 분간하기 힘든 화면(2013. 7. 24. 촬영, 원고 소유 카메라 / 갑제 9호증의 2사진)을 보여주며 사고가 있었던 시설물에 대하여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문의한 바, 000 과장은 “사고 계단은 원래 풀과 잡초가 함께 어우러져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본 화면에 보이는 계단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000 과장은 답변과 달리 2013. 7. 25. 오후 사고 계단에 직원을 투입하여 제초작업을 시행하였음 / 갑제 9호증의3사진)
3/8
이와 같이 피고의 안전 불감증과 민원이 제기되면 수리 보수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사전에 사고 예방을 전혀하지 않고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는 바, 이는 정상적인 시설물 관리라 보기 어려우며 평상 시 보행인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고 또한 000 과장의 답변으로 보아 보행인이 주의를 기울이고 계단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가로등이 없고 주변에 각종 풀이 무성한 상태에서 사고 계단이 정상 설치되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통과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행자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 피고가 2013. 3. 25. 원심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갑 제10호증)에 “사고 지점의 자연석은 2011년 전에도 사진(을제3호증)과 같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사고 계단이 지면과 수평이 되지 않아 보행에 적합하지 않은 하자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순찰시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여 사고 계단이 지면과 수평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조경설계 기준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고 보수 하였다면 원고의 피해가 없었을 것인 바, 사건 계단층에 대하여 피고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를 오래토록 방치하는 등, 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책임 제한에 반영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라. 피고가 2013. 5. 21. 원심 재판부에 제출 한 준비서면(2/3쪽)에 본 사건 사고 계단은 “하루에도 수백명이 지나다니는 조경석 계단“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고 계단의 보행인은 하루에 많아야 몇십명에 불과 할 정도로 사고 계단을 이용하는 보행인은 거의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 사진을 보더라도 사고 계단 주변에 거주하는 인구가 수백명이 안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백명이 지나다
니는 조경석 계단이라고 허위 주장하는 것은 하루에 수백명이 다녀도 다치는 사람이 없는데 원고가 다친 것은 보행인의 과실이 많음을 재
4/8
판부에 간접적으로 주장 함 으로써 피고가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 봅니다.
마. 원고가 2013. 7. 22. 11시 20분경 원심 재판부 민사0단독부를 방문하여 소송구조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상담 중 담당 계장으로부터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현재 00구로부터 수급비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00구 과실을 70%로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인 제가 수급자로 지정되어 연수구로부터 수급비를 지급 받기 시작한 날은 2013. 2. 20.부터였다고 설명하자 항소심에 잘 설명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된 동기는 원고인 제 아내가 2004. 4월경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인하여 000 병원 정신과 병동에 3회에 걸쳐 입원(약 5개월)치료 및 외래 진료를 받고 있으며 2013. 1월경 장애인 신청을 하여 2013. 2. 5. 정신장애3급으로 등록(갑 제11호증)되어 2013. 2. 20.부터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급(갑 제12호증)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13. 2. 20.일부터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원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2012. 8. 17.부터 2013. 2. 20. 이전에는 기초생활 수급비와 무관한 기간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원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전액을 원고에게 배상함이 맞다고 생각되며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사실 때문에 보행자에게 70%의 과실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6. 위자료 산정 부당성
가. 원심 법원이 원고에게 위자료 결정 근거로 원고의 나이, 직업,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1,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원고 본인은 본 사고로 인하여 수술 2회(고정핀 고정 수술 및 고정핀 제거 수술)와 약1.5개월 가량 입원하였으며, 3개월간에 걸쳐
5/8
깁스한 상태로 고통스런 생활을 하였고 재활을 위하여 약 3개월간 물리치료를 하는 등의 육체적 고통과 현재도 날씨만 흐리면 골절된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일상 생활하기 곤란함과 그간 곁에서 원고의 고통을 같이 한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고려하면 원심에서 결정한 위자료는 너무나 작은 금액이고 부당하다고 봅니다.
나. 특히 원고가 2012. 9. 24. 00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한 국가배상신청(2012국배 제000호)서에 대하여 2012. 12. 14. 00구가 00지구배상심의회에 사실조회 회신서(갑 제13호증)제출 시 조경석 설계기준을 사실과 다르게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으며 또한 하자의 방치 기간은 “해당 없음”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국토해양부 승인 조경석 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하자가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국배심 심의위원을 기망한 결과 2013. 1. 28. 원고 기각 결정(을 제5호증)을 받은 바, 00구에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사실조회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본 사건은 벌써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1)-1 국토해양부 승인 조경석 설계기준 (21. 8 계단돌 쌓기<자연석 층계>)
- 보행에 적합하도록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과 형식으로 지면과 수평이 되게 한다.
1)-2 00구 작성 내용
- 보행에 적합하도록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과 형식으로 설치한다.
* 조경석 설계기준을 발췌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일부 이해하는 바, 그러나 조경석 설계기준을 발췌하였다 함은 조경석 설계 기준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피고가 국배심 심사 시 서류상으로만 심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면과 수평이 되게 한다“를 고의로 누락시켜 마치
조경석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함으로써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작성하지 않았나 의심됩니다.
6/8
2) 하자의 방치 기간
00구에서 2013. 3. 25. 원심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갑 제10호증)에 “사고 지점의 자연석은 2011년 전에도 사진(을 제3호증)과 같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라고 주장한 바, 이는 사건 계단이 조경석 설계 기준(지면과 수평이 되어야 한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 임에도 불구하고 국배심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 작성 시 하자의 방치 기간은 “해당없음“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 사실을 국배심에 제출함으로써 지금까지 재판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원고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원심에 제기한 위자료 5,000,000원으로도 불충분 하다고 봅니다.
7. 결론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사고 계단 관리 소홀로 인하여 신체 상해를 입어 발생 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및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조회 회신 공문서를 국배심에 제출하여 원고가 기각 결정을 받도록 하여 지금까지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심에서 판결받은 원고 일부 패소 금액 11,993,584만원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3. 6. 14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항소에 이른 것입니다.
7/8
입 증 방 법
1. 갑제 9호증의 1~2 사진 각 1부
1. 갑제 10호증 국토해양부 승인 조경설계기준(111쪽/244쪽)
1. 갑제 11호증 가족관계 증명서
1. 갑제 12호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1. 갑제 13호증 기초생활수급비 입금 통장 사본
1. 갑제14호증 2012. 12. 14. 00구가 00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 사본
2013년 8월 일
원고 항소인 0 0 0 (인)
00지방법원 제0민사부 귀중
8/8
■ 갑호 증에 대한 설명서(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 할 계획 임)
1. 갑제 9호증의 1 사진
설명 : 가로등이 미 설치되고 풀이 무성한 계단(2013. 7. 24.)
1. 갑제 9호증의 2 사진
설명 : 제초작업 후 사진(2013. 7. 26.)
1. 갑제 10호증 국토해양부 승인 조경설계기준(111쪽/244쪽)
설명 : 조경설계기준 21. 8 계단돌 쌓기<자연석 층계>
1. 갑제 11호증 가족관계 증명서
설명 : 배우자와 가족관계 사실 증명용
1. 갑제 12호증 정신 장애인등록증 사본
설명 : 배우자 정신 장애인등록 일자 증명용
1. 갑제 13호증 기초생활수급비 입금 통장 사본
설명 : 00구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 최초 입금일 증명용
1. 갑제14호증 2012. 12. 14. 00구가 00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 사본
설명 :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조회 회신 공문
첫댓글 너무 깁니다
1. 소장 청구원인(6-7 줄정도)
2. 피고의 답변요지(6-7줄 정도)
3. 일부승소 판결 이유(10줄 정도)
4. 일부 패소이유(10줄 정도)
5. 원고에 대한 책임제한 부당
6. 위자료 산정 부당성
7. 주요 갑호증(2-3개 정도) 설명서
위와같이 1-4항은 짧게 하시면 좋겠어요
알려주신대로 1~4번항은 짧게 함축해놓았습니다. 다시 검토 부탁드리며
5~7번 항은 그대로 제출해도 괜챦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생각에는 밥이보약님의 의견이 너무자신에게만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참고로 저가 조경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조경석 설계 기준(지면과 수평이 되어야 한다)은 상황과 조건에따라서 바뀌어 집니다 예를 들어 기울기 경사 등에 의해 차이가 나고요
조경석은 기게로 찍어내는돌이 아니고 자연적인돌과 인위적으로 가공한 돌로서 울퉁불퉁할수 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친환경적으로 조경석 계단에는 잔디를 시공하고 있고요
만약시공이 잘못되면 처음부터 허가가 나지 않읍니다 이점 참고 하셨으면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피해회복 있었으면합니다.
님의 고견 참고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수회 7 항까지 요약해 구수회씨는 16절지 한장으로 요약해 제출 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하여 한장으로 요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4시간(토요일 오후)안 에 읽고 제 기준에서 소감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겠습니다. 존경
-24시간 이후 저의 의견 결론-
<사건을 분석함에 잇어서 고려할 사항>
1. 아주 어려운 사건임에도 보약님은 일부 승소하였고
2. 변호사 사무장 경력이 있는 저로서, 위 사건 진행을 마스트 하면 모든 소송에 배트랑 사무장이란 소릴 들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고
3. 위 사건의 경우에 10개 유사사건이 소송하면 8개 정도는 패소하고 있는 실정
4. 70: 30은 뚜렸한 수학공식이 있는것이 아니고 판사가 자유심증주의 에 의하여 맘대로 정하고 있는 점
5. 보약님의 필력, 법리가 탁월함
<앞으로 추가 준비사항>
1. 위 항소이유서는 아주 양호하니 그대로 접수하시고
2. 대법원 관련 판례를 1000개 정도 조사해서 다른 유사 사건은 책임비율이 50:50이더라 식으로 접근 (검색어=책임비율, 국가배상, 위자료)
3. 소송은 안했으나 실사례로 돈을 많이 받은 피해자 확인서 제공 등등 증거조사 절차도 병행하십시오
바쁘신 과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님의 고견 참작하여 항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약님 글은 모두 법률상담-무료작성 코너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