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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23일 공고
1. 선발예정인원
당 초 |
변 경 |
시 험 명 |
계 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명 |
계 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제 4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연구사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
3 |
제 2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연구사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
1 |
제 4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연구사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
2 | |
※ 2003. 4. 23 변경공고를
반영해서 수정한 공고문입니다.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3-5호
200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년 2월
28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계급 |
직렬·직류 |
선발 예정 인원 |
시 험 과 목 |
합 계 |
202 |
|
제1회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소 계 |
130 |
|
9급 |
행 정 직 |
27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
행정직 (장애인) |
3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
세 무 직 |
3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세법개론, 부기(상업부기,
공업부기) |
사회복지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사회복지학 |
사 서 직 |
2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자료조직법 |
소방사 |
소 방 분 야 |
20 |
필수(4)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
운 전 분 야 |
70 |
필수(3)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소 계 |
30 |
|
소방사 |
구 급 분 야 |
20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전 산 분 야 |
5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통 신 분 야 |
5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26 |
|
9급 |
환 경 직 |
5 |
필수(6) : 환경공학, 국어, 국사, 화학, 환경보건,
지구과학 |
기 계 직 |
2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기계일반, 기계재료,
기계설계 |
전 기 직 |
2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전기이론, 전력,
전기기계 |
화 공 직 |
1 |
필수(6) : 화학, 국어, 국사, 화학공학일반,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농 업 직 |
5 |
필수(5) : 생물, 국어, 국사, 작물(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선택(1) : 농업경영, 농업발전 |
임 업 직 |
2 |
필수(6) : 생물, 국어, 국사, 조림, 임업경영,
임산가공 |
수 산 직 |
3 |
필수(5) : 수산일반, 국어, 국사, 수산생물, 수산경영 선택(1) : 수산양식, 어업,
수산가공 |
토 목 직 |
6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응용역학, 측량,
토목설계 |
연구사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
1 |
필수(5) : 문화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문화인류학 선택(2) : 고고학, 한국건축사, 민속학,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 국문학사, 보존과학, 국악사, 박물관학 중
2과목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4 |
|
7급 |
행 정 직 |
2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 국제법, 회계학, 민법(신분법제외), 도시및지방행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
수 의 직 |
2 |
필수(5) : 수의미생물학, 국어(한문포함), 국사, 수의공중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선택(1) :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
제4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12 |
|
지도사 |
농촌지도직 (농업) |
6 |
필수(5) : 재배학원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작물생리학,
토양학 선택(1) : 작물학, 작물보호학, 농촌지도론 |
농촌지도직 (임업) |
1 |
필수(5) : 조림학, 국어(한문포함), 국사, 임업경영학,
임정학 선택(1) : 산림보호학, 목재가공학, 농촌지도론 |
농촌지도직 (농업기계) |
1 |
필수(5) : 물리학개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농업작업기계학,
농업동력학 선택(1) :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공작법, 시설농업공학,
농촌지도론 |
생활지도직 (생활) |
1 |
필수(5) : 가정학원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선택(1) : 피복관리학, 조리원리, 주거학, 농촌지도론 |
연구사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
2 |
필수(5) : 문화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문화인류학 선택(2) : 고고학, 한국건축사, 민속학,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 국문학사, 보존과학, 국악사, 박물관학 중
2과목 |
※ 시험과목은 2004년부터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www.mogaha.go.kr/gosi)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방법
구 분 |
7급, 9급, 연구·지도직 |
소 방 직 |
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2차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3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및 운전실기시험) |
4차시험 |
|
면 접 시 험 |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면접시험일
기준) 나. 거주지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충청남도인
자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현재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에 등재된 자 다.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별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20세이상 37세이하 |
1965. 1. 1∼1983. 12. 31 |
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1970. 1. 1∼1985. 12. 31 |
소방사 (소방·운전분야) |
남 : 21세이상 30세이하 여 : 18세이상 25세이하 |
남 : 1972. 1. 1∼1982. 12. 31 여 : 1977. 1. 1∼1985. 12.
31 |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
소방사 (구급·전산·통신분야)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2. 1. 1∼1983. 12.
31 |
라.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마. 자격제한 : 아래 직렬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7급 수의직 : 수의사
- 9급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3급 이상 - 9급 사서직 : 준사서 이상
- 소방사(운전분야) : 제1종대형운전면허 바. 자격 및 경력제한 : 아래 직렬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소방사(구급분야)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소방사(전산분야)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 소방사(통신분야) :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이상 사. 위의 자격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단, 소방사(운전분야)응시자는 실기시험일에 유효한 제1종대형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운전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아. 성별·학력은 제한 없음 자.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차. 소방직의 신체조건
구 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cm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 는
163cm이상 |
154cm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 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
체 중 |
55kg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kg이상 |
48kg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6kg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 |
같 음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 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
음 |
카. 소방직의 실기시험 체력 검정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초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cm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여 |
188cm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이하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이상 |
35∼49 |
34∼25 |
24∼17 |
16이하 |
여 |
40회이상 |
27∼39 |
15∼26 |
10∼14 |
9이하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여 |
41회이상 |
34∼40 |
21∼33 |
13∼20 |
12이하 |
※ 합격기준 - 매종목 0점 득점없이 5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하여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 |
제1회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9급 |
2003. 3. 24 ∼ 3. 27 |
필 기 |
2003. 4. 9 |
2003. 4. 13 |
2003. 4. 24 |
면 접 |
2003. 4. 24 |
2003. 4. 29 |
2003. 5. 7 |
소방사 |
2003. 3. 24 ∼ 3. 27 |
필 기 |
2003. 4. 9 |
2003. 4. 13 |
2003. 4. 24 |
실 기 |
2003. 4. 24 |
2003. 5. 13 |
2003. 5. 20 |
면 접 |
2003. 5. 20 |
2003. 5. 22 |
2003. 5. 30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소방사 |
2003. 3. 24 ∼ 3. 27 |
필 기 |
2003. 4. 9 |
2003. 4. 13 |
2003. 4. 24 |
실 기 |
2003. 4. 24 |
2003. 5. 13 |
2003. 5. 20 |
면 접 |
2003. 5. 20 |
2003. 5. 22 |
2003. 5. 30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2003. 5. 26 ∼ 5. 29 |
필 기 |
2003. 6. 11 |
2003. 6. 15 |
2003. 6. 24 |
면 접 |
2003. 6. 24 |
2003. 7. 2 |
2003. 7. 11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2003. 7. 21 ∼ 7. 24 |
필 기 |
2003. 8. 20 |
2003. 8. 31 |
2003. 9. 9 |
면 접 |
2003. 9. 9 |
2003. 9. 18 |
2003. 9. 30 |
제4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2003. 9. 22 ∼ 9. 25 |
필 기 |
2003. 10. 29 |
2003. 11. 2 |
2003. 11. 12 |
면 접 |
2003. 11. 12 |
2003. 11. 18 |
2003. 11. 27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도, 시·군청 게시판과 충청남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chungnam.net)에 게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또는 시·군청
민원실(원서접수 기간 5일전부터 교부) 나. 접 수 처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제출(근무시간에 한함) 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우편접수 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번지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우
: 301-763)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최종 합격시 동일원판 사진 10매 정도
추가소요) 다.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지도사 - 7,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9급, 소방사 - 5,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라. 자격증사본 1통 : 수의직, 사회복지직, 사서직, 소방직(운전·구급·전산·통신분야)
응시자 마. 경력증명서 1통 : 소방직(구급·전산·통신분야) 응시자 바.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응시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 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 공단 발행「보험급여확인원」을 제시 하여야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 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소방직
제외)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7·9급 연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충청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의3
참조)
구 분 |
7급, 연구·지도사 |
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 3) 소방직(소방·운전분야) 응시자의 자격증 가산점 -
구급·전산·통신분야는 제외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하는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해당 비율을
가산함 (자격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3개 분야에서 각각 1개씩 합산한 것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합산하여 가산함. 단,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등의 종류는「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6]」참조
→ 道 홈페이지 게시 ☞
소방직의 기술자격증 가산 보기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소방직 제외) 나. 채용 목표 : 30%(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점)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도, 시·군 게시판 및 道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042-251-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직의 기술자격증
가산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
가점비율 분야별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운전 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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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응급구조사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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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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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 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 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어학능력을 3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씩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에서 하나씩을 합산한 것이 5%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가점 표기(단,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