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타경18314*
이 물건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농지(전)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토지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1994년9월23일 정정숙의 가처분이
말소기준 권리인 2001년10월31일 순천세무서의 압류 보다
앞서있어 정정숙의 가처분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2.선순위가처분 소멸시효 요약정리
답변: 가처분의 경우 민사집행법301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2002년6월30일 까지는 10년
2002년7월1일~2005년7월27일 까지는 5년
2005년7월28일~현재 까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됩니다.
하지만 경매실무 에서는 가처분의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선순위가처분을
낙찰자 에게 인수 시키는 경우가 많고, 가처분에 관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가처분의 소멸시효를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경매건의 경우도 등기부에 등재된 1994카단4373 은 10년이
훨씬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문제는 이 선순위 가처분으로
인하 여 단 한 푼도 대출이 되지 않고 잔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다시 가처분권자 정정속을 상대로 가처분말소
소송을 하여 승소한 후에 가처분을 말소해야 합니다.
3.최종결론: 본건은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현지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 하십시오.
답변:이 물건은 위에서 같이 선순위 가처분을 인수해야 하는 것에 더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의암지구)으로 지정되어
2012년8월19일까지 개발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낙찰후 일주일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경매계에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다만, 아래--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본건 토지인근에 광양스파렉스가 소재 하는데
광양제철소의 호황으로 주변으로 공장이 점차 확장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어
본건도 장래에는 공단으로 편입되어 토지보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아도 잔금 납부가 가능하고 변호사님께 지불하는
가처분말소소송비용을 전액 부담 하더라도 최소한 2년 이상 가정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님과 상의한 뒤 신중히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감사합니다.
무량대수회원님 댓글 감사 드리구여...성투를 빕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