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기망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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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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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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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다21967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상가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직원들과 분양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자~
#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경우
*기망성이 결여되는지(積極) 및
상품의 선전․광고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要所,
자~
#부동산 거래에 있어
信義則上~
거래 상대방에 대한 告知義務를
부담하는 경우~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信義誠實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虛僞로 告知한 경우에는~
*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慣行과 信義則에
비추어~
* 是認될 수 있는 限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랍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參照).
자~
#문제가 되는 상품의 선전․광고가
일반 상거래의 慣行과 信義則에
비추어~
*是認될 수 있는 것인지는,
설명된 내용의 구체성과 확정성,
설명된 내용이
실제에 부합하는 정도및
表意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자~ 이 경우
표의자의 착오가
적극적으로 유발되었는지~,
표의자가
설명된 내용을 만연히 신뢰하여
법률행위에 나아갔는지~,
설명된 내용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등을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답니다.
한편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事前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告知할 義務가
있으며~,
*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以下 ‘피고 회사’)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가 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피고 2, 3으로부터
분양 권유를 받으면서,
3년간 先 賃貸가 확보되어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 계약금만 내면
잔금의 90%는 대출로 충당할 수 있으며,
확실하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 상가를 분양받았고요.
피고 2, 3은
잔금 지급을 망설이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계속 이어감은
물론
부족한 잔금을 빌려주기까지 하였고요.
결국 원고는 잔금을 납부하고~
분양받은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답니다.
以後 원고가
피고 2, 3으로부터 설명된 내용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피고 2, 3이 분양계약 체결 以後
先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수익성을 의심하면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유보하고자 하였던~
원고에게
임대차 관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음을 들어~,
이는
상거래 관행에서 용인되는
商術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2, 3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분양계약 체결 前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월차임 상당액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 확약서가 작성ㆍ교부되었는데~,
당시 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以上~
* 위 확약서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일반 商去來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以後 원고에게
‘입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대와 무관하게~
6개월 분 월차임 상당액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확약서가 작성ㆍ교부된 것으로
보아~,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서
先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點이
양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부 금원의 지원에 관하여
合意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실제로 피고 2, 3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한~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였고,
* 以外에 피고 2, 3이
잔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事情은
存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익이나 시세차익에 관한~
피고 2, 3의 설명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황을 假定하여~
抽象的으로 이루어진 예상 정도에
불과해 보이고,
그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 3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信義誠實의 義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虛僞로 告知한 경우이거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事情을
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