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 형질변경 후 발전소 건설을 할때 해당되며, 해당 기초지자체에 복합민원 사전
심사 청구 후 실시
* 발전용량 200kW 이하의 태양광설비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
○ 개발행위허가 규모(규모이상 초과 도시계획사업 대상)
* 도시지역- 주거,자역녹지지역 : 10,000㎡ 미만
- 공업지젹 : 30,000㎡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 관리지역 : 30,000㎡ 미만
* 농림지역 : 30,000㎡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미만
(국토의이용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참조)
2.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 검토및협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및 협의대상
- 환경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
지발전소는 100MW 이상, 수력(댐 및 저수지건설을 수반할 때)발전소는 3MW이상일 경우에 해당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하의 발전소로 사업계획부지의 면적및 형질 따라 사
전환경성 검토 및 협의대상이 될 수 있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주요대상)
보전관리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이상
농림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
임야(관리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7,0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
* 공익산지 외 : 사업계획면적이 50,000㎡ 이상
첫댓글 200kW용량은 도시지역에서 적용되는 내용이며, 도시외 지역에서는 해당사항없습니다. 아울러 관리지역의 경우 08년12월부로 대부분(전라도지역이 가장늦었으나 다 세분화된걸로보아서..) 세분화 되었습니다. 세분화된 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면적제한은 각 시군조례에 따라 보전,생산,계획 등이 다르오니 해당지자체 방문 또는 시군조례를 확인하시고 나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낭패보시는 일이 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