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Y22 금융투자가 통일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여의도 사태에 대한 몰이해와 형식적인 판결로 통일교 식구들은 세밑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통일교 신도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통일교 재단은 곽정환 전 이사장 재임 당시 Y22 금융투자에게 여의도 세계본부 성지에 대한 지상권 개발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통일교 지도자와 식구들은 Y22 금융투자가 금융복합 건축물을 개발하되 통일교 재단의 세계선교본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곽정환 전 이사장은 기공식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발계획을 공지하였다.
따라서 통일가에서는 여의도 세계본부 부지의 개발이 곽정환 전 이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곽정환 전 이사장은 Y22 금융투자의 대표직에 있던 폴 로저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통일교 지도자와 식구들에게 통일교 식구로서 신앙심을 갖고 일을 해낼 것으로 설명해 왔다.
Y22 금융투자는 실질적으로 서류상 존재하는 종이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했다. 파이낸싱에 실패하면서 Y22 금융투자는 맥쿼리 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에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기 위한 지상권 매각에 전격 돌입했다. 계약 이후에도 Y22 금융투자는 통일교 재단에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갑작스런 지상권 매각 결정도 언론을 통해 접하게 할 정도로 계약 이행에 불성실했다.
사법부는 이러한 곽정환 전 이사장과 Y22 금융투자 사이의 실질적 비위관계를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이번 공사중단과 지상권 매각 실패의 원인을 통일교 재단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450억 9000여 만원을 Y22 금융투자에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야말로 통일교를 농락한 곽정환 전 이사장과 Y22 금융투자의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를 간과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일련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인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에 통일교 신도대책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통일교 재단은 Y22 금융투자와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소송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 재판의 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명백히 곽정환 전 이사장은 Y22 금융투자의 실질적 대주주이다. 곽정환 전 이사장은 통일교 지도자들과 식구들의 신임을 이용하여 여의도 세계본부 부지에 대한 개발권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며, 이후 지상권 매각을 통해 막대한 불법차익을 남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 신도대책위원회는 일련의 사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곽정환 전 이사장과 Y22 금융투자는 하늘이 두렵다면, 이같은 불법적인 사태를 사죄하고 최초의 계약대로 지상권 직접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 지도자와 식구들에게 더 이상의 심정적 고통과 상처를 주는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옳다. 곽정환 전 이사장과 Y22는 이번 1심 판결이 자신들의 해방구가 된 양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마지막 판가름인 미국 UCI 재판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통일교 신도대책위원회는 여의도성지를 팔아먹는 개발에 적극 반대하며 통일가의 전통대로 참부모님의 선포문에 순종하여 여의도 세계본부 성지가 참부모님의 40여년 전 구상과 계획대로 개발되도록 기도와 정성을 다할 것이다.
첫댓글 유감만 갖지말고 곽씨 잡아다 족쳐서라도 뺏긴것 찿아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