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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고래바다여행선 운영 분야)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 용 인 원 |
계 약 기 간 |
근무 시간 |
직 무 내 용 |
근 무 예정부서 |
고래바다여행선 운영 |
시간제 “라”급 |
1명 |
3년 |
주 30시간 |
▸선박 부대시설 관리 지원 ▸선박 시설(시스템) 관리 ▸승객 관리 및 안내 등 |
고래 정책과 |
※ 업무능력 및 성과에 따라 총 채용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3081호)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9호)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주소지 제한: 시험 시행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산광역시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사람 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채용자격기준 |
고래바다여행선 운영 |
시간제 “라”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학위: 경영 또는 관광 관련 학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가. 유람선, 관광선, 여행선 근무 경력 나. 공공기관 및 선박 관련 기업체 근무 경력 다. 고래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위원회 근무(활동) 경력 |
]
5. 보수수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최초 계약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시간제 “라”급 |
- |
23,513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합 격 자 발 표 |
2013. 3. 19. ~ 3. 21. (3일간) 09:00~18:00 |
서류전형 |
- |
2013. 3. 22.(금) 남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13. 3. 26.(화) |
2013. 3. 28.(목) 남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3. 19. ~ 3. 21. 18:00까지 ※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제출 위임장 작성) 나. 접 수 처: 울산 남구청 2층 총무과(인사교육계)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 응시수수료(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첨부) 시간제 “라”급 5,000원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응시원서 등은 남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바.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최근 6월 이내 발급) 각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급(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직인 및 연락처 기재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사.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052-226-54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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