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성공창업의 길]정직한 창업자가 신뢰 얻는다!
원산지표시·위생관리·시설기준 제대로 지켜야
고객은 신뢰를 전제로 소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음식점들의 위생이나 원산지 둔갑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
로 떠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창업자는 정직한 경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규를 지키는 일이 가장 기본인데, 위생이나 시설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정부차원에서도 음식점의 위생관리
와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음식점 위생 점검은 주로 계절별 성수기인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여름철을 맞아 보양식 판매 음식점이
나 아이스크림, 커피전문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또한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된 이후로는 고기음식점이나 정육점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기준도 까다로워
졌지만, 위반한 곳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22일부터 수입육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100개 음식점 중 7개 음식점이 허위표시나 미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음식점은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하거나 소고기의 종류가 육우인지 젖소인지 등을 아예 표기하지 않은 곳과 닭
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표시하지 않은 곳들이 주로 적발된 것.
또한 서울시는 음식점에서의 금연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지난 3월 간접흡연제로 서울 본격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교 앞 200m구
역이나 주요 광장을 청정광장으로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음식점’을 운영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150㎡(약 45평)이상인 음식점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에 대한 규정해 놓았다. 영업장 내부의 1/2이상을 금
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흡연구역에는 환기 시설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50㎡이하의 음식
점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서울시는 금연 음식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음식점을 모집해, "담배연기없는 깨끗한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스티커를 교부하
고, 음식점 환경에 맞는 간접흡연피해방지 홍보물 등을 지원한다.
금연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음식점 창업자는 8월31일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된다. 이후 지속적으로 이들 음식점 운
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터넷 및 방송을 통한 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창업경영신문]
☞ 단속기관이나 법적인 저촉이전에 창업자들은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자들의 의한, 소비자들 중심의 점포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
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해야 하고 극진한 대접을 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들어나는 서비스의 관점을 부각한 것에 거친 것일 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원산지를 속이고 중량을
속이는 것은 물론 신선하지 못한 재료의 사용을 감추기 위해 해로운 화학용법이나 조미료의 과다 사용을 해도 고객들은 모르고 그
점포를 찾는 경우가 많아 번성하는 점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객은 귀신입니다. 외식지향적인 생활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식업소의 음식을 경험하게 되고 정보화 시
대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정보가 빠르게 파급되기에 고객을 속이는 점포와 고객에게 유익을 주는 점
포의 흑암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창업자들은 얄팍한 상술로 성공창업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는 것이 바른성공창업의 길이 아닌가 합니다.
[창업등대]
첫댓글 마케팅을 펼침에 있어서도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는 변함이 없으며, 성실, 정직, 열정 그리고 끈기가 동반될 때 롱런하겠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