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가진 부모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대한 연말정산 관련 하여 놀란이 있어 알아본 결과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이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해당 기관이 제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복지관이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많은 아동들이 사설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설기관의 교육비는 아시다시피 복지관에 비교하면 상당히 비싼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교육비가 비싼 사설기관의 교육비도 포함시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실질적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법을 만든 취지는 교육비가 많이들어가는 것을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만들것인데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느껴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설기관의 교육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장애인교육기관 (법52 ① 5호)
가.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영111 ②)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①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②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③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④ 나사함(발달장애인)
⑤ 아띠(정신지체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첫댓글 이희자님.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이 내용을 복사하여 국세청이나 다른 정부기관 홈피에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당장 아니더라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 할테니 모르는 사실보다는 현실에 문제를 논의해보지 않을까요.
정말 동감하는 부분 입니다. 복지법인에서는 장애인 교육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무슨 취지로 세금 감면은 복지법인으로 한정이 되었는지 정말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도 사설기관은 여러군데 다니는데 세금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법 입니다.
동감, 동감~ ~ 보다 현실적인 세금 혜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