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처리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남편분이 많이 관심이 좋은결과를 이끌어낸것 같습니다.
1.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보험1007]
다른 보험은 다 안군님 시키신대로해서 잘처리 됐는데 이 보험은 2011.01월에 좀 늦게 가입한 보험이고
실손보험이라 오늘에서야 청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발급받은 C73, C77.0 두개 코드가 있으면 일반암으로 인정될까요?
일반암 가능합니다. 대부분약관이 2012년 4월전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에 보시면 왼쪽이 변경전 약관이고 오른쪽이 변경후 약관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부분이 갑상선암이 전이된경우 원발성암 즉 갑상선암으로 진단한다는 예기입니다.
2011년 1월 약관
(“암”,“기타피부암”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7】악성신생물(암) 분
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 및 C73에 해
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중 악성신생물(암) 분류
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중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의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
부암”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2012년 4월약관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 8】악성신생물(암) 분
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 및 C73에 해
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중 악성신생물(암) 분류
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중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의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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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2일 방사선동위원소로 입원.
1/24일 퇴원하면서 1/24일 바로 요양병원입원하여 설연휴관계로 2/4일 퇴원할 예정인데
ㆍ요양병원 입원기간 중인 1/28 전신스캔 받으러 방사선동위원소 치료한 병원 방문예정인데 전신스캔방문한 날은 통원치료비도 청구가능한가요, 다른 병원에서 입원중인데두요? 아님 전신스캔 비용은 청구하지 말까요?
이 보험말고도 우체국암보험(2003년가입), 무배당교보다사랑유니버셜CI보험(2005.10월가입)도 있어서 전신스캔 받으러 요양병원에서 나오는날 통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돼서요!!! 아예 청구를 안하는게 나은건지도 모르겠구요!!!
==>전신스캔비용은 입원으로 간주됩니다. 입원의료비에서 지급되세요.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실때 동위원소치료중 전신스캔위해 외래치료함 이라고 청구서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ㆍ위의보험이 일반암으로 인정된다면 12일간의 요양병원기간을 인정해줄까요? 위의 우체국보험도,
교보보험두요?
2주정도는 암입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하세요. 잘안되시면 문의 주시구요
오전에 회원분께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분은 h손해보험이 대구에서 고객을 상대로 갑상선암 전이시 일반암 인정에 대한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를 했다면서 h손해보험도 아닌데 그것을 핑계삼아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례라는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되는데 일단 보험사는 당분간 이판례를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대구니까 같은 경상도라 더욱 심할수도 있습니다.
동부 청구해보시구요, 지급되시면 후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절 기억해주시네요^^
동부에서 인정안해주면 안군님이 보내주신 내용 읊으며 조목조목 따져서 이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처럼 처리상황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술받으면서 여러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도움의 크기를 잰다는거 배은망덕한 일이지만 안군님께 제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내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