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기간제교사입니다. 고3담임이구요.
학기초부터 학급 학생으로 인해 많이 괴로웠는데 고3담임이고. 다른 아이들의 수시 상담 수시 접수 자소서검토 추천서 작성 등을 다른이에게 맡길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혼자 참으면서 어찌어찌 10월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참기가 힘이 들더라구요.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학급 남학생이 학기초부터 분노조절장애와 타인에 대한 테러희망 의사를 밝히고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발언을 하였고 교사와 어른,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이 높아보여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문제는 방과후와 공휴일 주말 없이 개인 문자를 보내왔던건데 3월에는 이 아이와 친밀감도 쌓고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답변 해주고 내일보자~ 라는 식으로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한동안은 저를 잘 따라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시간개념도 없이매일 오는 문자에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응답을 조금 끊어봤어요. 그랬더니 더 엇나가면서죽을 생각을 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더군요..
이후로 저는 아이의 연락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거 학교에서 지도가 전혀 되지도 않았고, 본인 기분내키는대로 하였어요. 솔직히 교사로서 모멸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다 제가 보고싶다는 말을 하기시작하고,(저는 결혼하였고 학생도 그 사실을 압니다.) 새벽에 말도 안되는 두서 없는 문자를 보내질 않나.. 이런 문자에는 전 응답하지 않았고. 학교에 출근하면 온몸으로 절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위기를 뿜습니다. 다른샘들에겐 하지 않고 저에게만 엇나가고 반항하는 일도 있었구요. 학생어머님도 아이의 그런 성향을 알아 걱정하시지만 아이를 컨트롤하지못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셨어요. 전 무서웠어요. 학생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학교출근이 너무 두렵고 조종례가 지옥이었습니다.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였고,
병가를 쓰도록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기간제 병가가 그렇게 짧은줄 학교도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약물치료중인데 진단서에는 최소 2개월이 나왔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권침해피해교원의 경우 학교장재량휴가를 5일만 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병가 일수가 짧은줄 몰랐을때는 11월말까지 쉬기로 했던게
이제 학교측에서는 우리도 방법없으니 이후는 결근처리다 알아서해라 식인듯해요. 산재처리도 신청해라 희박하지만..이라는 식이구요 그것도 승인나려면 최소20일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번에 바뀐 교원지위법을 보니 제14조의3에
교육활동침해행위로 피해입은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있다. 고 하는데
이것이 최대 5일인것인지요? 아시는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사는게 사는게 아니고 정신과 육체가모두 피폐해진 상태에요. 기간제 8년차만에 처음으로 이 일을 더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학교갈 생각만하면 불면증과 위경련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반 나머지 30명이 눈에 밟히지만 제가 죽겠어서 방법이 정 없다면 그만 두어야하나 심각히 고민중이에요.. 그치만 억울하기도 합니다.. 혹시 방법을 아신다면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학생을 출석정지나 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몇년전까지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학생의 문자와 메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알았냐고 했더니 아침에 자기가 창문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제가 출근길에 올려다봐서 눈이 마주쳤고 그뒤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연락처를 받았답니다. 그뒤로 저는 절대 출근길에 학생들이 있는 건물을 올려다보지를 않습니다. 술마신날은 새벽에도 전화오고 너무 힘들어 경찰인 동생이 전화받아서 스토커로 신고하겠다라고 으름진 놓고난뒤부터 잠잠해졌지요..요즘에는 몇해전 졸업시킨 학생이 아침 7시고 저녁 11시고 카톡을 보내서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힘내세요 쌤~
선생님~정말 많이 힘드시겠네요.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교원지위법>에는 특별휴가가 있다고만 했고, 특별휴가 기간은 특정되지 않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근무를 쉴 수 있는 방법은 병가, 연가 등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가는 그 학교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상해, 폭행, 욕설, 성희롱 등에 교권침해에 대한 조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선생님께 보낸 문자의 내용이 이것들에 포함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그래야 그 학생에 대한 조처도 취해지기 때문입니다. 교권 침해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일과 시간 외에 학생이 개인적인 문자를 보내는 것이
문제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도때도 없이 보낸다거나 문자의 내용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출근하면 선생님께 미움과 싫음을 나타내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수업을 할 때 행해져서 수업을 방해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고, 학생에 대한 조처도 같이 이뤄져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학생의 상태를 안다면 학생의 분노조절 등을 치유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므로 학교 상담선생님, 학부모와도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으니 이를 학교에 요구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0.20 13:56
선생님~제가 변호사님께 의논드렸는데요. 학생이 방과후에 전화,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는 교권침해 등을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선생님께서 먼저 학생을 설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긴급한 문제일 경우에만 전화나 문자를 하라거나 어느 시간에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요.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그 학생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어른과 사회에 대한 깊은 미움이 있다는 것은 그 학생이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니 그것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상담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하지요.
선생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10월부터 교권 침해 학생은
강제 전학으로
뉴스에서 봤어요
국회 통과되어서 입법화ㅈ된거로 알고있어요
네.. 선생님들 제 글 읽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의견과 조언 잘 참고할게요.. 저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또 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기간제 선생님이 다리를 다혀서 병가 1개월 쓴 적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법적으로는 기간제교사는 6개월 이상 계약이면 병가 9일인가 그렇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0.20 21:3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0.20 21:59
사립이었는데, 출산휴가도 90일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