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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교권보호위에서 정한 특별휴가 일수 아시는분 계신가요.. 너무 힘들어요ㅜㅜ 한 번 읽어주시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ㅜㅜ
annaaaaaa77 추천 0 조회 808 19.10.19 18:41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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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20 11:19

    첫댓글 그학생을 출석정지나 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몇년전까지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학생의 문자와 메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알았냐고 했더니 아침에 자기가 창문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제가 출근길에 올려다봐서 눈이 마주쳤고 그뒤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연락처를 받았답니다. 그뒤로 저는 절대 출근길에 학생들이 있는 건물을 올려다보지를 않습니다. 술마신날은 새벽에도 전화오고 너무 힘들어 경찰인 동생이 전화받아서 스토커로 신고하겠다라고 으름진 놓고난뒤부터 잠잠해졌지요..요즘에는 몇해전 졸업시킨 학생이 아침 7시고 저녁 11시고 카톡을 보내서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힘내세요 쌤~

  • 19.10.20 12:33

    선생님~정말 많이 힘드시겠네요.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교원지위법>에는 특별휴가가 있다고만 했고, 특별휴가 기간은 특정되지 않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근무를 쉴 수 있는 방법은 병가, 연가 등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가는 그 학교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상해, 폭행, 욕설, 성희롱 등에 교권침해에 대한 조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선생님께 보낸 문자의 내용이 이것들에 포함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그래야 그 학생에 대한 조처도 취해지기 때문입니다. 교권 침해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일과 시간 외에 학생이 개인적인 문자를 보내는 것이

  • 19.10.20 12:42

    문제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도때도 없이 보낸다거나 문자의 내용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출근하면 선생님께 미움과 싫음을 나타내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수업을 할 때 행해져서 수업을 방해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고, 학생에 대한 조처도 같이 이뤄져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학생의 상태를 안다면 학생의 분노조절 등을 치유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므로 학교 상담선생님, 학부모와도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으니 이를 학교에 요구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0.20 13:56

  • 19.10.20 18:23

    선생님~제가 변호사님께 의논드렸는데요. 학생이 방과후에 전화,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는 교권침해 등을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선생님께서 먼저 학생을 설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긴급한 문제일 경우에만 전화나 문자를 하라거나 어느 시간에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요.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그 학생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어른과 사회에 대한 깊은 미움이 있다는 것은 그 학생이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니 그것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상담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 19.10.20 20:25

    하고,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하지요.

  • 19.10.20 20:15

    선생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10월부터 교권 침해 학생은
    강제 전학으로
    뉴스에서 봤어요
    국회 통과되어서 입법화ㅈ된거로 알고있어요

  • 작성자 19.10.20 20:19

    네.. 선생님들 제 글 읽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의견과 조언 잘 참고할게요.. 저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또 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10.20 21:16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기간제 선생님이 다리를 다혀서 병가 1개월 쓴 적 있습니다.

  • 작성자 19.10.20 21:57

    아 그러셨어요? 법적으로는 기간제교사는 6개월 이상 계약이면 병가 9일인가 그렇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ㅜ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0.20 21:3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0.20 21:59

  • 19.10.20 22:42

    사립이었는데, 출산휴가도 90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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