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형사 소송의 경우 얼마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나와 상대의 의견이 상이하게 달라 그 중간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일도 많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의 경우 선임 비용 이외에도 공판기일 출석으로 인한 여비나 일당 그리고 숙박료까지 모두 해당하는데요.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수사 단계에는 혼자 임하고 재판 단계에 나아가서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에 드는 비용은 결과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판 단계에서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오히려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 단계에서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얻지 못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번복했을 경우 이 또한 재판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유능한 형사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사건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형사보상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억울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긴 시간 재판을 받고 변호인 선임 비용 등으로 재산적인 손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청구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국의 과오로 인해 죄인이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어디까지나 억울한 이들이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본인에 한정되며 만약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의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죄재판이 확정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되며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 그리고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있으시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형사보상청구와 별도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구속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승소할 확률이 극히 적어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에 앞서 소송 비용 등의 금전적인 문제를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억울한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능한 변호인을 만나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게 되면 그만큼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도 줄어들게 되니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고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