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부터 상속까지 기간별 절차(節次) ☆
갑자기 장례를 치루고 나면 당황을 하시게 되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들을 하시게 됩니다.
장례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을 통하게 되면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지만
사망 이후 배우자, 자녀 또는 유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1. 부모가 사망한 경우 우선 해야 할 일
① 사망진단서 발급
부모가 돌아 가시면 사망당시 병원에서 우선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사망신고나
상속신고 등에 필요하므로 몇부를 발급 받아 놓는 것이 좋다.
② 장례비용, 장지(납골)비용, 영수증 챙기기
장례를 모시면서 장례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장례관련
각종 영수증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특히 장례비용 외에 장지비용이나 납골당 비용은
상속세 신고시 별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주민센터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하여야 한다.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사망신이후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폐업을 하는 경우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한다.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
④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 주식,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또는 기타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시, 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거래내역, 자동차, 연금가입내역 등
재산내역을 통해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재산조회 항목에 반드시 전체항목에 체크하여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또는 자녀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부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서비스의 경우 예금등은
계좌 개설한 금융기관들 이름만 알려 주므로
자녀등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등을 가지고
각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계좌개설 내역과
잔액, 10년이내의 거래내역(상속세 신고를 위해 필요함)등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사망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다면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유족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배우자 또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중
둘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⑤ 제세공과금 해지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전기,인터넷, TV요금, 상하수도 등
각종 제세공과금도 즉시 해지하거나
계약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2. 사망 후 3개월이내 하여야 할 일
① 자동차 명의 변경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자동차가 있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명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②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신청
사망자가 채무초과이거나
채무초과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쳐 종종 채무초과임에도
이를 상속재산등에 대해 포괄승계받는 경우
자녀등은 큰 부담을 갖게 되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정승인은 취득할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사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자녀 등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하여도
상속개시 전 10년이내에 사망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자도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 사망 후 6개월이내 하여야 할 일
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망자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등
각종 회원권등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개월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리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② 상속세신고. 납부
사망자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재산 협의분할등을 하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부담이 되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일단 세무사등을 통해 신고하되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을 통해
납부를 이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사망일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사망자가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독, 기타소득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관할 세무소나 사업장관할 세무소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또한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이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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