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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전문건설업 종류와 각 면허별 등록기준 및 주력분야를 총정리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등을 통해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을 고려 중인 업체 대표님이나, 관련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는 담당자분들께서 전문건설업 중에서 어떠한 공사업을 취득해야 하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장비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자 형태(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준비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행 과정 중 궁금한 점이나 현재 업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면허 등록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o.01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1. 업종별 업무분야
No.01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1. 업종별 업무분야
-전문건설업은 공사 종류에 따라 크게 대업종으로 분류하고 대업종 내에서는 각각의 주력분야로 구분하여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파란색 명칭은 대업종 명, 빨간색 명칭은 각각의 주력분야 명입니다.
01-1.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3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①토공사, ②포장공사, ③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01-2. 실내건축공사업 (1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①실내건축공사.
01-3.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2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①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②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01-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3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①도장공사, ②습식ㆍ방수공사, ③석공사.
01-5.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2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①조경식재공사, ②조경시설물설치공사.
01-6.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1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①철근ㆍ콘크리트공사.
01-7.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1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①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01-8.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1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①상ㆍ하수도설비공사.
01-9. 철도ㆍ궤도공사업 (1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①철도ㆍ궤도공사.
01-10. 철강구조물공사업 (1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①철강구조물공사.
01-11. 수중ㆍ준설공사업 (2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①수중공사, 준설공사.
01-12. 승강기ㆍ삭도공사업 (2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①승강기설치공사, ②삭도설치공사.
01-13.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2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①기계설비공사, ②가스시설공사(제1종).
01-14. 가스ㆍ난방공사업 (5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①가스시설공사(제2종), ②가스시설공사(제3종), ③난방공사(제1종), ④난방공사(제2종), ⑤난방공사(제3종).
No.02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자본금
No.02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자본금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는 업체의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법인/개인 구분없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이외에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은 가스난방공사업에 포함되는 주력분야 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과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각 사항에 대해 기준금액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신설 법인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으로 기준금액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만 확인하는게 아닌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란에 해당 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에 대해 기준금액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새로 개업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예금으로 기준금액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만 확인하는게 아닌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하여 서류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재무관련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보완되어야하는지 등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음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해당 공사업 등록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3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제1항. 공제조합 예치
No.03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제1항. 공제조합 예치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상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에 따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업체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무는 관할 시, 구청에 면허 신청 서류 접수 전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건설업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해두었던 금액이 그대로 출자전환되어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는 전문건설업 면허인 가스난방공사업에 포함되는 주력분야 면허(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 난방공사업 제1종, 난방공사업 제2종, 난방공사업 제3종)는 공제조합 업무가 필요없습니다.
ㄱ.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건설업 면허 서류 신청 전 공제조합 업무가 진행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기준금액 중 공제조합의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2026년 5월 기준 50,743,949원)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026년 5월 기준 49,540,040원)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
-이외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찰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해당되는 공사업 등록에 대한 사항이 기입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관할 시,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4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기술인력
No.04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기술인력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인이 다음 내용에 따라 선임되어야 합니다.
-면허별 필요 기술인력 수는 위의 자료를 확인하시고, 상세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각 면허별 등록기준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 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기술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술인력 최소 2명 필요 :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난방공사업 제1종.
②기술인력 최소 3명 필요 : 포장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③기술인력 최소 4명 필요 : 철도궤도공사업.
④기술인력 최소 5명 필요 :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⑤기술인력 최소 1명 필요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 난방공사업 제2종, 난방공사업 제3종.
*기술인력 선임요건에 적합한 기술인력이더라도 타업체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고 선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1명이 2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명의 기술자는 1개의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의 기술자가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국가기술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더라도 2개의 자격 중 1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5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시설, 장비, 사무실
No.05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시설, 장비, 사무실
-전문건설업 면허 중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은 등록기준 상 시설, 장비가 필요한 업종이니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는 시설, 장비 등록기준이 없기 때문에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시설, 장비가 필요한 업종과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철도궤도공사업 :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 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 (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ㄴ. 수중공사업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ㄷ. 준설공사업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 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ㄹ. 삭도설치공사업 :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 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면허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증빙을 위해 시설,장비 보유현황표, 사진자료, 장비 구매내역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전문건설업 면허는 등록기준 상 사무실이 필수사항이며, 업체의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적합한 곳을 자가 또는 임대하여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인정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준비 중 꼭 점검해야 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전문건설업 종류별 등록기준 및 주력분야를 총정리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전문건설업 종류와 주력분야별 간략한 요약 정보이므로 필요한 면허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다 상세한 등록기준은 카페 내의 전문건설업 탭 내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면허를 준비하면서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 할지, 그리고 접수서류 작성이나 등록기준 부합 여부 등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땐 부담 갖지 마시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게시된 내용을 기본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포함한 다양한 공사업 면허 진단보고서 발급 및 등록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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