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요즘 되는게 없네요.
여의도에 월드비전에서 번역봉사활동을 하는데,
급한 마음에 스쿠터를 대치동에서 부터 타고 오다가
흑석동 쪽에서 부터 길을 잘못들어서 올림픽대로(?)를 타버렸네요,
정말 정말 조심히 운전해서 가고 있었는데....
여의도 바로 나가려는 참에 간지나는 경찰복입으신분들이 BMW 오토바이로
따라 오라고 하더군요, (요즘은 경찰 오토바이 brand가 BMW인거 보고 식겁했습니다)
암튼 무슨 서류 작성하고 면허증 번호 적고,
나중에 경찰서 출두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깐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벌금은 최대 30만원이라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아,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걸리니깐 더 찜찜하네요.
궁금한거는 벌금을 정말 30만원 다 내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서 출두해서 뭘 하는건가요 ㅠㅠ
경찰한테 바로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도로교통법 몇항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돈 얼마나 내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
첫댓글 국민들도 라이더들도 많이들 알아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전용도로)통행금지법이 얼마나 이시대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악법인지를.... 이 시대에 야간통금이나 흑인선거권박탈이나 여성선거권박탈같은 악법이 있다면 말이 될까요? 같은의미에서 일정수준이상배기량 이륜자동차는 전용도로에서 더욱더 안전하다는것은 전세계에서 다 아는 사실인데 아직도 그 악법을 고수하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속을 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법이 많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과거의 군부독재시절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만들어 진법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 그만이지만 단속을 강화하고 범법자아닌 범법자를 양성하는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