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5 - 2256호
2025년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보증 지원 계획 공고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보증』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0 .
양 산 시 장
□ 융자규모
경영안정 특별자금 : 225억원(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지원기간 :‘25. 8. 6.(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양산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내용
이자차액 보전
| 구 분 | 융자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식(택1)* | 지원기간 |
경영안정 특별자금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 5천만원 |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4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구 분 | 지원내용 | 비고 |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 최초 1년분의 전액 (2회 분할지급) ·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 1년 후 50% |
|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시행 후 지원기간 이내 휴․폐업, 사업장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 대출 지원조건
| 구 분 | 대출 방식 | 대 상 | 상환방식 | 비고 |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보증대출 |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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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1 참고)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업체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미만인 업체
| 2 |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 지원절차 (보증대출)
신청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 | 대출실행 (금융기관) | → |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➀보증드림앱 또는 ➁보증상담예약시스템 (재단 홈페이지)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 자금대출 (금융기관 자체 대출심사) | 양산시 민생경제과 |
신속한 자금공급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자금 신청 접근성 보호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 신청으로 이원화 운영
(비대면) 보증드림앱 신청방법 :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택1
①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② 웹 브라우저(http://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③ 재단 홈페이지 “보증드림앱 바로가기”선택 → 보증신청
※ 보증신청시 “2025년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보증” 선택
(대 면) 디지털 소외계층 보증상담예약시스템 예약 신청방법
| ①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gnsinbo.or.kr) → ②상담예약 선택 → ③상담예약 신청(자금선택, 상담일자, 상담시간, 재단방문 또는 은행방문 선택) → ④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 ⑤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자금소진 시, 후순위 상담예약의 경우 취소 될 수 있음) ※ 보증신청시 “2025년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보증” 선택 |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대면) 보증드림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대 면) 재단 홈페이지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신용보증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055)364-2181~4, fax 055)364-2185
【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 3층】
□ 특별보증 취급 금융기관
관내 경남은행 전 영업점(양산금융센터, 서창지점, 물금지점,
양산기업금융지점, 산막공단지점)
관내 하나은행 전 영업점(양산지점, 물금신도시지점)
관내 새마을금고 전 영업점(양산·물금·남양산·상북·웅상·양산중앙)
※ 양산시 직접지원이 아닌 금융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양산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금융권 협약대출이므로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취급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물권의 담보력,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가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육성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양산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대출 금융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붙임 1>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도박 및 게임 관련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건전 문화 관련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 성인용품 판매점 |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 흥신소 |
|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투기 조장 |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 기획부동산업주)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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