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 16,441 | 3,340 | 4,141 | 1,368 | 3,404 | 2,189 | 1,999 ○ ‘06. 1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 합의 ○ ’08. 7. 1. 공단 소속기관으로 판정위 6개소 설치 ○ ‘22. 5. 2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개소 추가설치(서울북부, 경남) □ 법적근거: 산재보험법 제38조 * 산재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인정여부를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 설치: ’08.7.1, 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위원회(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 ’22. 5. 23 서울북부판정위, 경남판정위 개소 ○ 위원: 위원회별 위원장 1명 포함 180명 이내 풀(pool) 구성 - 위원 중 3분의 2는 각각 노사 추천에 의해 위촉 □ 기능: 업무상 질병의 업무관련성 해당 여부 심의 □ 심의회의 ○ (구성)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노사 추천위원 동수로 구성 - 임상의 및 직업환경의 각 2명이상과 법률전문가 2명이내 ○ (회의개최) 매주 1회 이상 개최 원칙 ○ (대상)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내과계질병, 정신질병으로 구분 심의* * 신청(청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지사(지역본부)에 요양(유족)급여 청구시 지사(지역본부)의 의뢰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 심의 ○ (의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판정절차
근로자 |
| 소속기관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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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 발생 | ▸ | 요양급여 신청서 접수 및 담당자 지정 | ▸ | 접수 및 담당자 배정 | ▸ | 사건내용 검토 및 보정 | ▸ | 심의 위원회 구성 | ▸ | 심의기일 알림 | ▸ | 심의회의 및 의결 (소위원회 의결) | ▸ | 심의회의 회의록 작성 | ▸ | 심의조서 ·판정서 작성 및 송부 | ▸ | 요양급여 승인 여부 결정 |
□ 판정 현황 <연도별 판정, 회의개최, 심의소요일 현황> (단위: 건, 회, 일)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판정건수 | 10,006 | 14,206(42.0%↑) | 14,422(1.4%↑) | 16,441(14.0%↑) | 회의횟수 | 1,058 | 1,517(43.4%↑) | 1,525(1%↑) | 1,611(5.6%↑) | 심의소요일 | 43.2 | 58.4(15.2일↑) | 51.4(7일↓) | 41.1(10.3일↓) |
<연도별 판정위원회별 판정현황> (단위: 건, 일)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경인 | 광주 | 대전 | ’18년 | 10,006 | 2,448 | 2,169 | 879 | 2,024 | 1,321 | 1,165 | ’19년 | 14,206 | 3,205 | 3,235 | 1,178 | 3,074 | 1,857 | 1,657 | ’20년 | 14,422 | 3,411 | 3,227 | 1,123 | 2,840 | 2,163 | 1,658 | ̓21년 | 16,441 | 3,340 | 4,141 | 1,368 | 3,404 | 2,189 | 1,999 ○ ‘06. 1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 합의 ○ ’08. 7. 1. 공단 소속기관으로 판정위 6개소 설치 ○ ‘22. 5. 2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개소 추가설치(서울북부, 경남) □ 법적근거: 산재보험법 제38조 * 산재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인정여부를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 설치: ’08.7.1, 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위원회(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 ’22. 5. 23 서울북부판정위, 경남판정위 개소 ○ 위원: 위원회별 위원장 1명 포함 180명 이내 풀(pool) 구성 - 위원 중 3분의 2는 각각 노사 추천에 의해 위촉 □ 기능: 업무상 질병의 업무관련성 해당 여부 심의 □ 심의회의 ○ (구성)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노사 추천위원 동수로 구성 - 임상의 및 직업환경의 각 2명이상과 법률전문가 2명이내 ○ (회의개최) 매주 1회 이상 개최 원칙 ○ (대상)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내과계질병, 정신질병으로 구분 심의* * 신청(청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지사(지역본부)에 요양(유족)급여 청구시 지사(지역본부)의 의뢰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 심의 ○ (의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판정절차
근로자 |
| 소속기관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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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 발생 | ▸ | 요양급여 신청서 접수 및 담당자 지정 | ▸ | 접수 및 담당자 배정 | ▸ | 사건내용 검토 및 보정 | ▸ | 심의 위원회 구성 | ▸ | 심의기일 알림 | ▸ | 심의회의 및 의결 (소위원회 의결) | ▸ | 심의회의 회의록 작성 | ▸ | 심의조서 ·판정서 작성 및 송부 | ▸ | 요양급여 승인 여부 결정 |
□ 판정 현황 <연도별 판정, 회의개최, 심의소요일 현황> (단위: 건, 회, 일)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판정건수 | 10,006 | 14,206(42.0%↑) | 14,422(1.4%↑) | 16,441(14.0%↑) | 회의횟수 | 1,058 | 1,517(43.4%↑) | 1,525(1%↑) | 1,611(5.6%↑) | 심의소요일 | 43.2 | 58.4(15.2일↑) | 51.4(7일↓) | 41.1(10.3일↓) |
<연도별 판정위원회별 판정현황> (단위: 건, 일)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경인 | 광주 | 대전 | ’18년 | 10,006 | 2,448 | 2,169 | 879 | 2,024 | 1,321 | 1,165 | ’19년 | 14,206 | 3,205 | 3,235 | 1,178 | 3,074 | 1,857 | 1,657 | ’20년 | 14,422 | 3,411 | 3,227 | 1,123 | 2,840 | 2,163 | 1,658 | ̓21년 | 16,441 | 3,340 | 4,141 | 1,368 | 3,404 | 2,189 |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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