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있는 초등 방과후 수업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처음 수업했어요.
다른구에는 자유수강권이 있는데 부자동네라 자유수강권이 없는 대신에 구청에서 다자녀(셋째이상) 방과후교육비를 6만원까지 지급한다는데요. 그외에 별도로 강사의 수강생 10%선에서 다자녀를 무료로 교육하라네요. 그래서 3명분 수강료가 강사료에서 빠졌어요. 저는 처음인데 다른과목쌤한테 물어보니 작년에도 그랬고 강남구 다른학교도 그렇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강사를 봉으로 아는 거지 하면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못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교육비지원이 6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강사가 무료로 교육하는 것은 없다고 하고 강남교육지원청도 그런방침은 없다고 하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방과후강사 수강료에서 빼는건가요? 이정도는 기부해라 식으로.
강남에서 수업하고 계신 선생님 이런 경우 있으시면 정확한 정보를 주세요.
첫댓글 저는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얼마전 수용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가는 학교는 학부모님이 부담하고 계시거든요보통 강사들이 부담하는 학교가 많지만 수강료를 더 받는다 생각하고 수준높은 수업을 하라는 말만 들었을뿐 10%인원에 대한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