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사했다고
검사 4명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의를 했다는 데
뚜렷한 증거도 없이
카더라 수준의 의혹만 가지고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치주의 나라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
헌법 제76조에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의
중대한 위기에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처분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것도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77조에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군사게엄을 선포해도
이것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게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국회가 탄핵권을 가지고
대통령과 각부 장관, 판·검사,
각 의장등과
공무원들을 탄핵을 해도 되고,
대통령은
국회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국회해산권이 없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국회에 탄핵권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을 주어야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고
삼권분립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의
국회 권한은 대통령보다 크다 하겠다.
대통령실이
검사 탄핵을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냐며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 했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첫댓글 긴급조치권 발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글에 동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