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5-1229호
2025년 하반기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사 천 시 장
1. 지원규모: 43,450백만 원
※ 2025년 지원규모: 500억 원(상반기 지원결정액 6,550백만 원)
2.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
3. 지원 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자금상환(시 자금)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 단, 창업 1년 미만 이내 업체가 신청할 경우 공고일 현재까지 매출 증빙에 따라 융자 한도 조정
- 매출액 3억 원 이상: 1억 원 / 8억 원 이상: 2억 원(최대)
시 자금 상환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업체
정부, 지자체 등 정책자금 융자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기준
4. 지원 업체 선정
신청업체의 적격여부 검토 및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후 융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지함
5.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_ 대환용도 사용 금지
경영안정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 대금, 기술개발․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현대화자금
-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경영관리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6. 지원조건
융자한도액: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시종업원수 | 8인 이하 | 9인~15인 | 16인~30인 | 31인 이상 |
| 매 출 액 | - | 3억원 이상 | 8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융자한도액 (백만원) | 100 | 200 | 350 | 500 |
※ 상시 종업원 수와 매출액 중 업체에 유리한 것 적용
※ 신청업체가 많은 경우 융자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융자 기간
- 경영안정자금: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시설현대화자금: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대출금리: 이차 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지원내용: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이차보전율(사천시 지원)
- 경영안정자금 2.5% / 시설현대화자금 3.5%
(단, 대출금리가 보전율보다 낮을 경우는 해당기업체의 적용금리를 보전)
우대사항
- 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수여일로부터 3년간 0.5% 가산 지원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현대화자금에 한하여 1회(3개월) 연장 가능
- 대출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실효된 것으로 간주
7. 융자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5. 8. 22.(금) ~ 자금소진시까지
접수처: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기업지원팀(3층)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 (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 제출 시 업체 담당자 연락처 기재
문의처: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기업지원팀 (☎831-3475)
구비서류(원본서류 제출)
| 구 분 | 구 비 서 류 |
| 공통서류 | ① 융자신청서(근로자명단 포함) ② 사업계획서(해당서류 제출, 자금 사용 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 시설현대화자금: 보유시설 현황, 시설자동화 계획, 신청시설 및 조정내역, 매매·설비계약서 사본,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③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확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30일 이내 발급) ⑤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⑥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 ⑦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임대공장은 임대차계약서)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타서류 (해당시 제출) | ① 기타 가점 부여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 경영 및 품질인증 -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획득업체 -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② 최근연도 수출실적 증명 |
※ 사본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8. 융자 기관: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한 경상남도 내 취급금융기관
BNK경남은행(도내 본점 및 지점), NH농협은행(사천시지부,삼천포지점) IBK기업은행(진주지점, 진주상평지점), 우리은행(사천지점)
KEB하나은행(진주지점, 진주중앙지점), 신한은행(도내 본점 및 지점)
KB국민은행(삼천포지점, 진주종합금융센터), KDB산업은행(진주지점)
삼천포농업협동조합, 정동농협협동조합, 서포농업협동조합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 사천축산업협동조합, 삼천포새마을금고
사천새마을금고, 노산새마을금고
9. 융자 절차
10. 기타 유의사항
시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이므로 담보제공 등 별도의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대출심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지원 불가)
자금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융자 지원 중 휴업, 폐업, 관외 이전, 매매 시 지원 제외대상이 되므로 사유 발생 시 지원을 중단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급된 금액은 기간별 정산 후 환수조치함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기타 기업경영의 변동사항
발생시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 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신고: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 변경승인신청: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주 생산업종·지원시설·대표자변경
(※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 불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사용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시설현대화자금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설투자사업 완료
통보서를 사업 전·중·후(위치동일) 사진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
계약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