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 및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에 의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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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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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각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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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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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6억원 미만 매매/교환(임대차등은 3억원 미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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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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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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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매 매 ㆍ 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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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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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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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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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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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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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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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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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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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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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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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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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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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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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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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6억원 이상 매매ㆍ교환(임대차 등은 3억원 이상)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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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ㆍ교환 :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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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등 :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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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차 수수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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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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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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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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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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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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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지불시기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약정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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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부담 : 매도, 임대 기타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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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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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범위 |
금 액 |
제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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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1,000원 |
제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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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교통비, 숙박료등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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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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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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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하는 부동산의 해당 지번 및 각종 공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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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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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 : 부동산개설등록증 및 자격증 원본 게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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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했는지 여부 확인 : 사무실원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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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시 부동산개설등록증에 날인된 인장과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의 일치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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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인)로부터 사고자하는 물건의 설명을 서면으로 받고 설명서에 서명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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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지급시 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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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매도인ㆍ매수인)은 신고의무자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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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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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부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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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후 1부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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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증서 사본 1부 수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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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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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지적과 토지관리팀 : 052-229-4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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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 052-290-0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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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052-226-5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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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 052-230-9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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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 052-219-7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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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052-229-7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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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택전세 임대차의 경우 7500만원~1억원 까지는 동일하게 중개수수료가 30만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 흙사랑님 말씀과 올리신 자료가 앞뒤가 안맞네요^^;
주택전세 7500만원의 0.4%이면 30만원 이구요, 나머지는 한도가 30만원 이기 때문에 7500만원~1억까지 수수료 금액이 같다라고 말씀드린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