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로 건강 관리하고 포인트도 적립하세요! |
-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를 안내하는 홍보지(리플릿) 배포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공동으로 「산림치유 체험 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 적립 절차」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홍보지)을 제작하여 국‧공립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지사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 리플릿(홍보지)에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대상자(15개 지역 예방형 참여자) 및 포인트 적립기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체험 후 이수증 발급 및 포인트 적립’ 등의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이 걷기나 산림치유 체험 등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7월29일부터 전국 24개 지역(예방형 15개 지역, 관리형 9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 산림청은 산림치유 체험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의 포인트적립을 연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예방형(15개 지역) 대상자가 전국에 조성된 ‘국립 치유의 숲’ 10개소, ‘국립산림치유원’, ‘공립 치유의 숲’ 31개소 등에서 산림치유를 체험하고 ‘산림치유 체험 이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예방형 시범지역(15개) :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예방형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요인(BMI,혈압·혈당)이 있는 사람
□ 김주미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산림치유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리플릿을 공동 제작하였다”라며, “녹음이 우거진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 건보공단 노증식 건강관리실장은 “산림청과의 협력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치유 체험을 통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바란다”라며, “여기서 나아가 공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협력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