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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16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아래 경기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 투표소 중 61곳에 대해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이 접근 불가능해 투표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라며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비롯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다산인권센터 등은 경기선관위에 조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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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진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경기도 내 총 투표소 2,788개소에서 진행된다. 경기장차연 조사자료를 보면 총 투표소 중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이 투표하기 위한 제반시설이 필요한 지하층과 2층 이상인 투표소는 298개소에 이른다. 이 중 승강기 등이 설치된 투표소는 237개소이며, 중증장애인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무려 61개소에 이른다.
경기장차연은 중증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 투표소에 대해 “헌법 제27조(참정권)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라며 “그럼에도 장애로 인해 투표소 접근조차 거부당하며,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장차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서 발행이 미비하고 점자 투표용지가 전혀 없어, 이들의 참정권 또한 박탈당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경기선관위는 예산을 이유로 불합리한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장차연은 중증장애인의 참정권 제약에 대해 지난 3월 5일 경기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경기선관위는 3월 13일 이에 대한 회신한 바 있다.
경기선관위는 ‘경기장차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통해, “1층 투표소라도 계단이나 턱이 있는 곳에 2012년 4월 9일 까지 임시경사로를 설치”하며, “1층 이외의 장소에 2인의 투표안내 도우미를 배치하는 다른 투표소와 달리 2인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동불능 장애인이 1층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를 요구할 때는 별도의 기표소를 임시로 설치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경기장차연은 이와 같은 경기선관위의 회신에 “3월 15일 경기선관위는 승강기가 없는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장애인이 1층 또는 입구에서 투표를 요구할 때 임시 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한 바 있다”라며 “이는 당연히 설치해야 함에도 요구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규정을 봐야 한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장차연은 “과거 널빤지를 계단에 놓고 경사로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고정식이 아니어서 안전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차연은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이 장애인을 앞세워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참정권은 예산을 이유로 철저히 배제되었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차원과 예산의 논리로 농락당하는 기본적 권리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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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에바다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는 중증장애인 정지숙 씨는 “그동안 투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투표소에 접근하기도 어렵지만, 투표소에 혼자 들어가 투표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활동보조인 없이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 탁자도 높아 중증장애인이 투표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들었다”라며, 투표소 접근부터 투표행위까지 수많은 제약에 놓여 있음을 토로했다.
이형숙 경기장차연 대표는 “작년 투표를 하러 갔던 전동휠체어를 탄 한 중증장애인이 2층에 설치된 투표소를 가려 했으나, 승강기 등 이동 수단이 없었다. 당시 2명의 보조인이 전동휠체어를 들어서 옮겨 주겠다고 했지만, 이 중증장애인은 무거운 전동휠체어를 2명이 든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허리 부러질 것을 염려해 결국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라며 “과연 이 중증장애인이 또다시 투표하러 가겠느냐?” 라고 반문하며 현실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렇듯 장애인은 참정권으로부터 멀어져 있어, 참정권을 마치 동정과 시혜를 통해 받아야만 하는 현실에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 만큼 올해 진행되는 두 번의 선거에 장애인들이 빠짐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기사제휴=참세상)
우용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