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준비된 취업관련 사실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실제 귀하는 고용했던 고용주측의 연락처를 함께 제출하면서 근무사실에 대한 요청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귀하가 고용주와 통화하여 근무기간, 근무시간, 급여 및 지급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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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2010년도부터 일용직으로 실내 도색 작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몇일전 고용보험센타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제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및 실업급여 지급실태 파악을 위한 출석요구"
내용은 "실업급여 적정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로 제출요구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급여통장 또는 통장거래내역조회자료 근무기간 동안의 교통카드사용내역 등을 지참하여 출석하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저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출퇴근도 업무책임자분에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센타에 가서 있는 내용 그대로 말했더니 그건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제가 부정수급으로 걸린건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서 실근무확인할수있는게 필요하다고 통장내역을 가져오라네요
통장으로 돈도 안받았는데요
아무생각없이 저는 당연히 일 했으니까 사실데로 얘기하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요
실제 근무했는지는 일한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안되는건가요?
왜 제가 부정수급으로 걸린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생길수 있는건지요
누가 일을 안하고도 했다고 할수있는건가요
어찌 됐든 일한 근거가 필요 하다고 막무가내내요
통장으로 2번 급여 받은게 있고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1곳만 작성 한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져가면 또 무슨 소릴할지...
고용보험센타 직원들 완전 범죄자 취급하는데 기분 너무 상하더라고요
제가 부정수급이라는 근거나 증거도 없이 무작정 협박조로 수급액에 2배를 내고 싶냐고
제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형사조치하겠다고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해서 확실한 근거자료 가지고 다시 방문한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나 일용직급여지급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질문자;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