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발신자 표시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돈내는 사람에게만 정보
공유의 권리를
팔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정보"라는 것이 통신 사업자가 개발한 아주 좋은 아이템
도 아니고 바로
""내 개인정보""를 돈내는 사람에게만 서비스 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는 그것이 무료일땐 "정보공유를 통한 송수
신자의 동등한
권리 보장"이 되겠지만, 그것이 유료가 되었을 땐 "개인정보를 무
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요구사항]
1. 모든 통신사는 [발신자 표시서비스]의 기본취지와 의미를 이해
하고 무료/기본서비스로 해야한다. 이것을 [유료]로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다.
2. 만약 통신사들이 [정보공유]의 기본취지를 망각한 채 발신자 표
시 서비스를 [유료]로 하려 한다면 모든 이용자들의 기본값을 [비
공개]로 설정해 놓고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만 공개해야 한다.
무료화를 위해 우리가 할 일
통신회사는 쉬쉬 하고 있지만 자신의 번호가 기본으로 "비공개"가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자신의 전화번호
가 발신자 표시 서비스에서 비공개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면 됩니
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공개로 해 놓으면 발신자 표시 서비
스를 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발신자 표시 서비스가 진정
한 [정보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료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
적인 사실을 일깨워 주도록 합시다!
이리로 전화하셔서 상담원 연결을 하신 후에 발신자 표시서비스에
[번호 비공개]가 기본값이 되도록 바꾸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통신사는 비공개를 기본값으로 해주어야할 의무
가 있구요. 핸드폰과 집전화 모두 비공개로 합시다.
(자기번호를 비공개로 하면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서 발신자 표시서비스 받으라고 유도할겁니다.)
*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했던 것은
[사생활 보호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화 두 대화자간
의 공평한 정보공유라는 점에서 발신자 번호표시가 가능하도록 법
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지금 시행하는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는 어떤 새로운 기술의
도입도 아니며,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서비스인 것입
니다. 원래 기본적인 장비에 해당되므로 이 서비스를 위해 특별히
원가가 상승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많게는 한달에
3500원이라는 금액을 서비스료로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기본 취지를 망각한 통신사들의 행위에 일침을 놓고자 이렇게 [전
화번호 비공개]운동을 펼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고객센터에 전
화를 거시어 꼭 [비공개]로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