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과 같이 여러 사항의 의사불일치로 인해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결정이 나지 않은 이상, 부부관계이므로 부부간의 절도죄 성립은 어렵고, 생활비부담부분은 양 당사자가 결혼생활유지를 위해서 사용한 내역인 만큼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이며, 전세보증금의 경우 우선변제권확보를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거주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는 무료법률상담 범위 밖의 부분이고, 담당하는 변호사실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위임하게 되는 곳과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서울 소재 변호사사무실에서 경기지역권까지는 수임을 맡아 진행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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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현재 별거중인데요~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별거부터 하자고 얘기나누고, 그 다음 가재도구나 가전제품은
제 혼수품이니 위자료 없이 들고 가겠다고 했는데, 반만 가져가던지, 다 놓고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집계약을 했다는 말은 했으나
이사날은 말하지 않고 제 혼수품 가전제품을 들고 이사를 했습니다
바로 동거의 의무 위반이라며, 법정에서 만나자는 얘기냐며 문자가 계속 날아들었고, 오늘은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인가요?
다툼1. 협의이혼 진행도중 공동생활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남편이) 생활도구 및 가전제품을 제가 별거시 들고 나왔다면
무단반출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부부간에 절도죄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쓰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다툼2. 재혼후 급여를 맡기지 않고, 생활비만 40~100만원을 주다 싸우게 되면 지급을 중단하였고,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로 쓰다가
다투게 되면 생활비카드도 무단 정지시키는 등 생활비 문제로 늘 다투다 지난 14.4월에서야 급여를 맡기기 시작했을 정도로
돈에 인색한 남편인데, 제가 맞벌이하며 매달 생활비(30만원~50만원)보태며 살았고, 나머지 금액은 제 소유로 있는 대출금
갚느라 매달 적금을 150만원씩 2년간 부었는데, 협의이혼 얘기가 나오자 생활비를 받았으니까, 제가 결혼시작전부터 제 급여
는 대출금 갚는 적금 넣을꺼라고 했는데도 적금의 반은 본인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반을 달라고 합니다.
남편의 주장이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도 맡기지 않다가 결혼 1년반만에 급여 맡기기 시작했지만, 모두 이체가 되고
나면 늘 남는 활비는 50만원 내외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태서 살았고, 나머진 대출갚기 위한 적금을 제 급여에서 이체시켰
데 본인은 낚시며 캠핑이며 동호회다니며 용돈따로 카드따로 써대니, 생활비가 남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아껴 모은 대출금 갚을 적금에 자기도 권리가 있다면서 친정어머니한테도 본인이 받을 게 있다고 하는 남편
인지라, 그 주장이 타당한 논리인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다툼3. 위자료도 안줄것 같아서, 깨끗이 포기하고 서류정리해달라 했는데, 자기 사전엔 절대 이혼이란 없다며, 앞으로 잘할테니
참고 살랍니다. 그런데, 사람인성이 변하기 쉽지 않으며, 재혼인데 시어머니까지 인근에 집을 얻어드린 상태라 대출금도
벌써 2,3년째 이자내고 있으며, 지난 10월에 또 재계약을 했으니, 계속 생활비에 공과금에 이중지출로 늘 생활비는 40-50만원
도 채 남지 않으니, 저는 희망이 없어서 협의이혼하자 했는데도, 강압적으로 응해주질 않아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별거를 시작했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
다. 가재도구 들고나가서 빈자리가 있는 방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니 이혼소송 증거자료로 쓰려고 한다네요
뭐든 싸우다가도 이런 말 소송에 유리하겠다 그러면서 녹음해야 돼 그런식으로 살 마음이 없이 굴면서 이혼은 안해주는
남편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데, 별거를 하니 더욱 괴롭힐 것 같습니다.
다툼4. 해고지할까봐 아직 전입신고도 미루고 아파트 입주자카드도 못쓰고 있는데요, 2주안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전세계약때문이 아니라면 문제 없지 않은가 싶어서요~
* 소송을 제가 먼저 시작하는게 유리한지, 남편이 먼저 소송을 걸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런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소송을 해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수 있는 거겠지요?
* 같은 회사라서 퇴근길에 미행을 하지는 않을지 늘 불안불안합니다.
* 현재 제가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로는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3주 진단서(지난 1.30)가 있고, 상처부위 찍은 사진 몇장이 있
습니다. 그 증거자료도 최대한 기한이 2년이라고 들었는데요~ 맞는지요?
주말마다 낚시가고 캠핑가는 취미를 가진 남편으로 인해 지출비도 늘고, 시어머니도 곁에서 떠나지 않으니
이중, 삼중으로 참다참다 포기하고 별거를 선택하였거든요
* 소송진행하려면 착수금에 승소금까지 얼마나 예상해야 할까요? 여기는 대전이라 대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겠지요?
* 막상 별거하려고 집 얻느라 대출도 받은 상태라 다시 대출받아 소송하려니 힘이 들어서 여쭙니다~
질문자: 에르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