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민감 사안만 놓고 ‘씨름’, 일자리 창출ㆍ국민안전 직결 건설산업 현안은 ‘관심 밖’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한 주가 흘렀지만 주요 민생법안 처리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동 단위의 도로 수선을 촉진하고, 수도권 출퇴근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민생 인프라’ 법안과, 건설사업장 안전 강화 및 근로자 처우 개선을 담은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와 있지만 정작 법안 처리는 여야 의원들의 관심 밖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일자리 창출 등 민생ㆍ경제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고, 법사위 계류 중인 무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동안 여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개혁 관련 4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등 여론의 주목을 받는 법안에만 몰두해 씨름을 하고 있다.
‘도로법 개정안’,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안’, ‘기업 살인처벌법’등은 지난 2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안 돼 앞으로 일정에 건설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 일주일 정도 앞서 법사위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때 다뤄지지 않은 민생 법안에 대해 여야가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삶의 질 높이는 '인프라 확충 법안' 처리 서둘러야
낙후지역 도로개선ㆍ여객터미널 시설 확충 등 지연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법안도 수년째 먼지만 쌓여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진행된 지난 일주일간 언급조차 안 된 ‘민생법안’이 있다. 여야가 민생보다는 이슈성 법안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법사위 계류 법안 중에는 국민의 실생활 편의와 관련한 ‘민생 인프라 법안’은 물론,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자는 ‘일자리 창출’ 법안이 수년째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도로법 개정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동’ 단위 지역 내 도로를 국토교통부와 도지사가 수선ㆍ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읍ㆍ면 지역의 도로는 국토부와 도지사가 관리하지만, 동 지역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의 재정이 열악한 편이어서 동 주민들이 도로에 불편함을 느껴도 이를 일시에 해결하기 힘들다.
이에 동 단위 지역 내 도로 수선도 읍ㆍ면과 함께 국토부와 도지사가 관리토록 해 민생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가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논의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가 머무를 수 있는 항구시설을 확충해 여객선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자는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법’도 논의과정에서 빠져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0일 노후여객선을 신조 선박으로 대체하는 등 여객선 확충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여객터미널 등은 여전히 부족해 시설확충 수요가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연안여객운송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충분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도록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난항에 부딪쳤다.
현재 주택건설 및 산단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시설이 부족해 수도권 인근 주민들은 출퇴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광역버스와 관련한 시설 확충에 대한 비용을 국고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발업자들이 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10%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버스교통계정’ 세입으로 전환하자는 것.
국회 관계자는 “아직 국고지원으로 할 것이냐, 지자체 부담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면서 “국고지원으로 합의된다면 이번 회기 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임금에 재해도 잦아 기피직장이 된 ‘건설현장’을 청년 선호 일자리로 바꾸자는 취지의 법안들도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과, 산재사고 시 책임자 처벌은 물론 법인 매출액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기업살인처벌법’도 법사위에 묶여 있다.
또 종합적인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규정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법안 2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