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가 문제인데요..임용되고 나면 시보기간인가 있어서(인턴사원 같은 거라네요) 6개월 동안 정식공무원 신분 보장이 안 된다는뎅..그럼 이 수습기간 동안은 휴가규정 이용할수가 없는 건가요?.. 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수습기간 끝나고 정식공무원으로 근무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건지...물론,, 분위기를 봐야겠지만요..^^..글구 여쭤보는 김에 정확한 휴가일자 같은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근무한 년수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리구요.. 공무원휴가는 항상 여름 7~8월에 집중되어 있나요..즉 여름휴가만 쓸수 있는건가요..아니면 1년 중 필요한 기간에 규정된 휴가일수만큼 다 사용할수 있는 건가요?... 즉 휴가철이 아니라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물론 근무지의 비상이라던가 이럴때는 고려해야지요?....) 사용할수 있는 분위기인지....휴가사용에 대해 주변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인지요?....^^;;..
그리구,,.위에도 질문드렸지만 수습기간 동안이나 임용되고 얼마 안되어서 휴가 쓸수 있는건지..쓸수 있다면 각각 며칠 가능한지....
질문이 좀 두서없고 사소한 것 같지만, 많이 궁금해서 그러니 자세한 답 좀 부탁드릴께욤..
참.. 또 하나만요... 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장이 나왔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임용연기를 원할때 (예를 들면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던가..이런 경우 있잖아요...여성합격자의 경우...), 임용연기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단 출근한후 근무하다가 출산휴가를 쓰던가 그래야 하는 건지요?....
첫댓글 시보기간(6개월)내 연가일수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가일수 만큼 사용하고 싶을때 쓸 수 있습니다. 임용연기는 행자부 총무과로 먼저 문의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후부터 3일...군필자는 12일 정도...
제 동기주에 하나도 임신중이었는데 우선 발령받은후에 출산휴가들어갔어요. 그래서 출산휴가도 받고 또 작게 나마 급여도 나오구요.. 임용연기면 어떤 돈도 받을수가 없잖아요..
복무에 관한 모든 내용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출산의 경우 출근하고 휴가받으세요. 그래야 경력도 그렇고(출산휴가는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니까요.) 봉급도 나오니까요.
네..그렇군여. 답글들 넘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