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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질문 공무원 휴가 및 휴직에 관한 질문
ysun 추천 0 조회 977 04.08.31 09:3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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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31 11:21

    첫댓글 시보기간(6개월)내 연가일수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가일수 만큼 사용하고 싶을때 쓸 수 있습니다. 임용연기는 행자부 총무과로 먼저 문의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04.08.31 13:26

    3개월후부터 3일...군필자는 12일 정도...

  • 04.08.31 13:48

    제 동기주에 하나도 임신중이었는데 우선 발령받은후에 출산휴가들어갔어요. 그래서 출산휴가도 받고 또 작게 나마 급여도 나오구요.. 임용연기면 어떤 돈도 받을수가 없잖아요..

  • 04.08.31 15:32

    복무에 관한 모든 내용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 04.08.31 15:34

    출산의 경우 출근하고 휴가받으세요. 그래야 경력도 그렇고(출산휴가는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니까요.) 봉급도 나오니까요.

  • 작성자 04.08.31 16:07

    네..그렇군여. 답글들 넘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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