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세무서담당 입맛대로입니다.. ^^;; 경험칙상 울산조아님 말씀처럼 간이영수증이라도 견적서와 온라인입금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보일러교체 샤시비용 방확장비용은 인정을 해주고 일반적인 화장실 수리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만 누수를 증빙하실수 있으면 그 수리비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법무사비용과 중개사비용 취 등록세 비용도 공제됩니다만 꼭 영수증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제글처럼 부가세가 붙지 않는 영수증은 금액과 영수증 제출 요령에 따라 진짜 세무서 담당 자유재량입니다.
첫댓글 작년의 경우엔 해당됩디다. 올핸 어떤지 잘 모르겠군요.
수리비용은 통상적인 수익적지출은 해당이 안되고 자본적지출만 해당됩니다. 자본적지출이라하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공사로 보일러교체나수리비용,샤시비용,발코니확장비용이 주로 해당되며 도배,장판,페인트등은 해당이 안되구요 간이영수증이라도 견적서와 온라인입금증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인정이 안될것입니다.세금계산서가 유첨되어야 하고, 결재조건이 현금이였다면 당연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 더 요구할 것입니다.
정답은 세무서담당 입맛대로입니다.. ^^;; 경험칙상 울산조아님 말씀처럼 간이영수증이라도 견적서와 온라인입금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보일러교체 샤시비용 방확장비용은 인정을 해주고 일반적인 화장실 수리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만 누수를 증빙하실수 있으면 그 수리비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법무사비용과 중개사비용 취 등록세 비용도 공제됩니다만 꼭 영수증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제글처럼 부가세가 붙지 않는 영수증은 금액과 영수증 제출 요령에 따라 진짜 세무서 담당 자유재량입니다.
필요조건으로 꼭 '꼭,,계약서와,공사대금 입금 통장 사본이 있음 좋고요 공사후 2년정도 경과했음 은행가서 입출금 확인서를 발부받아 보관하는게 도움됩니다..경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