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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양도세절감을위한 집수리비용은 간이세금계산서도 해당되나요?
클레오 추천 0 조회 535 07.08.02 11: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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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02 11:18

    첫댓글 작년의 경우엔 해당됩디다. 올핸 어떤지 잘 모르겠군요.

  • 07.08.02 20:39

    수리비용은 통상적인 수익적지출은 해당이 안되고 자본적지출만 해당됩니다. 자본적지출이라하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공사로 보일러교체나수리비용,샤시비용,발코니확장비용이 주로 해당되며 도배,장판,페인트등은 해당이 안되구요 간이영수증이라도 견적서와 온라인입금증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07.08.03 20:14

    간이영수증은 인정이 안될것입니다.세금계산서가 유첨되어야 하고, 결재조건이 현금이였다면 당연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 더 요구할 것입니다.

  • 07.08.04 02:39

    정답은 세무서담당 입맛대로입니다.. ^^;; 경험칙상 울산조아님 말씀처럼 간이영수증이라도 견적서와 온라인입금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보일러교체 샤시비용 방확장비용은 인정을 해주고 일반적인 화장실 수리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만 누수를 증빙하실수 있으면 그 수리비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법무사비용과 중개사비용 취 등록세 비용도 공제됩니다만 꼭 영수증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제글처럼 부가세가 붙지 않는 영수증은 금액과 영수증 제출 요령에 따라 진짜 세무서 담당 자유재량입니다.

  • 07.08.04 12:48

    필요조건으로 꼭 '꼭,,계약서와,공사대금 입금 통장 사본이 있음 좋고요 공사후 2년정도 경과했음 은행가서 입출금 확인서를 발부받아 보관하는게 도움됩니다..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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