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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이사 상담 담당자인 머찐뽀이입니다.
해외이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적은 게시글이 있으나 현재 뒤쪽에 있어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 다시 올려드립니다.
해외이사에 관한 상담을 받기전에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해외이사 특히 중국해외이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글이 길긴 하지만 해외이사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시라면 천천히 읽어 보시면 좋겠네요.
< 1. 해외이사 절차 >
개괄적 절차
상담 및 견적 - 포장 - 국내운송 - 수출통관 - 선적 및 해상운송 - 목적지 수입통관 - 자택운송 및 정리정돈
1. 상담 및 견적
해외이사 업체 중 믿을 수 있는 업체를 2-3곳 선정하신 후 상담을 받으신 후 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면 좋지만 무조건 싼 업체만을 고집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격보다는 견적가격에 어떤 서비스가 실시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견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후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업체의 약관을 요구하시는 것도 좋으며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사의 경우 모든 절차에 담당자가 있기는 하지만 한 건의 해외이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최초 영업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회사의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영업담당자의 신뢰성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셨다면 해당 영업자와 출국일, 배송희망일 등 종합적인 상황을 설명을 한 후 포장일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장은 한 후 바로 선적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업체의 창고에서 보관을 한 후 선적을 하는지, 혹은 현지 도착지의 창고에 보관을 시켜야 하는지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영업자와 상담을 한 후 예상스케쥴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포장일을 결정하셨다면 영업자에게 포장희망일을 통보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작업일자 7일전까지는 통보를 하여야 원하시는 일자에 포장이 가능합니다
2. 포장
해외이사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동산의 모두를 옮기는 행위입니다. 가격을 떠나 모두에게 중요한 물건들입니다. 해외이사의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장입니다.
해외이사가 국내이사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도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해외이사에서 사용되는 포장자재들은 수출용포장재입니다. 이 포장자재들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포장자재와 강도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가격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자재로 포장이 되기 때문에 해외이사에서 포장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이사포장은 carton box와 에어캡 등 을 이용한 loose packing입니다.
흔히들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목상자포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물음을 하시는데 이는 가시는 국가 및 해당물품에 따라 행해집니다.
미국,중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 등 많은 분들이 가시는 국가는 해외이사화물만으로 컨테이너에 적재를 합니다. 이 때 포장을 한 물류팀이 직접 컨테이너에 적입작업을 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이 어느 위치에 적재되어야 안전한지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적재작업을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목상자포장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그랜드피아노, LCD TV 등 충격에 약하고 고가의 화물의 경우에는 목상자 포장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사화물만으로 컨테이너 작업이 불가능한 국가들(예,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의 경우 부산의 컨테이너작업장(CFS)에서 항만직원들에 의해 컨테이너에 적재가 되기 때문에 carton box만으로 포장을 할 경우 파손의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목상자, 파레트 등의 외포장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포장작업이 완료되면 물품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물품명세서는 반드시 소지를 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물품명세서를 기준으로 모든 선적서류가 작성이 되며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리고 해당 물품을 인수시 확인할 때 사용이 됩니다.
물품명세서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포장담당자와 본인의 서명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3.국내운송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은 트레일러로 부산/인천항으로 운송이 되어지며 해당 선박이 사용하는 컨테이너야드(CY)에 보내집니다. 컨테이너야드에 대기를 하다 해당 선박이 부두에 접안을 하면 컨테이너는 선박에 선적이 되어집니다.
외포장을 한 LCL화물의 경우 일반 화물차량에 적재된 후 컨테이너작업장(CFS)으로 운송이 되어진 후 컨테이너에 적재가 됩니다. 컨테이너에 적재된 후는 컨테이너 화물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선박에 선적이 됩니다.
4.수출통관
해외이사화물은 일반 수출화물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진행은 수출화물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간혹 해외이사를 보내시는 분들중에 이사짐에 무슨 절차냐며 그냥 포장만 해서 보내면 끝나는줄로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고객께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여권사본, 현지주소,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만일 위의 사항을 늦게 제출할 경우 수출통관을 할 수 없어 선박에 선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예상스케쥴과 달라지기 때문에 물품인수가 늦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1주일에 1번 출항을 합니다.
또한 수출통관이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현지에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이사화물을 한국으로 반송할 때 수출통관자료가 없으며 자기 이사짐임에도 불구하고 통관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선적 및 해상운송
수출선적서류(선적요청서, 수출신고필증)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컨테이너가 지정 컨테이너야드에 기한내에 반입이 되면 선적을 하게 되며, 해당 항구로 운송이 됩니다.
해상운송 스케쥴은 선박회사에서 공지하는 내용으로 알게되는데 해상운송의 경우 정확한 스케쥴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선박회사의 사정에 의해 사전통보없이 선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목적지 수입통관
해당 선박이 목적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해외이사 업체의 해당지역 파트너사는 선박회사로 부터 선박도착통지를 받게되며 해외이사업체로 부터 각 고객들의 선적서류를 받게됩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사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들에게 요청을 하고 필요서류를 다 받게되면 관할 세관에 이사짐수입통관을 요청하며 통관을 진행을 하게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여권,비자,수입자 인적사항 등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양식은 파트너사에서 제공을 하므로 선박이 도착하면 파트너사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통관관련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아니면 최초 출국 및 화물인수예정일을 통보없이 바꿀실 경우 해당 물품을 통관하지 못하고 보류가 됩니다. 이 경우 창고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생기실 때는 반드시 해당업체에 사전통보를 하여 사전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수입통관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검역 및 검사등으로 인하여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이사운송비용과 별도로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출발전 상담시에 해외이사업체의 영업담당자에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셔야 추후에 오해발생 소지가 없게 됩니다.
7. 자택운송 및 정리정돈
수입통관이 끝나면 자택으로 운송을 하게됩니다.
자택에 이사짐이 들어올 때 반드시 물품명세서와 확인을 하셔서 모든 화물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화물의 누락시 반드시 배송책임자에게 이 부분을 공지한 후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택에 배송시 가구 및 큰 부피의 화물은 포장을 해체한 후 배치를 해 드리게 됩니다. 이 때 파손된 부분이 확인되면 이 역시 배송책임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의 영업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시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며,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그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 2. 중국해외이사 통관 >
중국은 현재 미국 다음으로 이사화물의 운송이 빈번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사짐 통관이 무척이나 까다로운 국가입니다.
중국이사짐 통관과 관련된 내용은 간단히 기술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거류증만 있으면 통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여 이사짐을 보낸 후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운송업체의 실수이자 더불어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한 고객의 공동 실수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잘 살펴보신 후 이사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수출입이 자유화된 국가가 아니며 해관(세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만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이사짐 또한 엄연한 수입물품이기 때문에 업체가 아닌 개인명의로는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사짐은 개인 물품이기 때문에 업체명의로 통관을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중국에서 일을 또는 공부를 해야 하는 외국인은 모든 짐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살아야만 하는가? 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해관 당국의 해결책이 관봉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내용은 해관에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등록되어 있는 업체(학교)의 임직원(학생)이 거류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1회에 한해서 개인명의로 통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이것을 관봉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물론 관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류증과 해관주책등기증 외에 부수적인 서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관주책등기증을 받은 업체라면 기타 구비서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봉시 필요한 서류와 해관주책등기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거류증이 있고 수출입을 하고 있더라도 업체의 명의가 아닌 무역대행업체를 통해 수출입을 하고 있을 경우 해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봉을 받을 수 없고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 상해, 청도는 관봉시 고객이 세관에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관봉서류를 획득하면 그 서류와 선적서류를 다시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을 한 후 자택으로 배송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관봉과 통관 이 두단계로 이사짐의 통관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봉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이사짐을 보낼수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물론 편법적이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이사짐을 중국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고요.
흔히 대리통관이라고 부릅니다.
컨테이너 1대를 전부 사용하지 않는 화물(LCL CARGO)의 경우 같은 컨테이너에 이사짐을 보내는 고객분중 자격이 되시는 분의 명의로 통관을 합니다. 이 경우는 대리통관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 또한 그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내시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컨테이너 1대를 혼자 사용하는데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관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해관주책등기증 및 회사관련서류 및 도장)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기 짐도 아닌 모르는 사람의 짐을 통관하기 위해 이러한 서류를 요청하면 아무도 응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세관에 나가야 하는 지역의 경우는 더욱더 힘듭니다.
중국인으로 통관이 가능하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될 수 있으나 이사짐의 출발지가 한국인 관계로 반드시 한국인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약 $300 - $500 정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대리통관자를 구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맥을 동원해 술한잔 하면서 부탁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업체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먼저이며 고객님들도 주변의 인맥을 통해 대리통관자를 동시에 구하는 것이 화물의 인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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