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2001. 11.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모 업체가 불량 의류제품의 제조원과 제조시기를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일주일간 공표 명령을 받았다. 이에 “사이트 입점업체의 허위광고를 이유로 포털사이트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효력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결에서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 입점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입점업체와 독립해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❶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약정의 내용 ❷사이버몰 이용약관의 내용 ❸문제된 광고에 관해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❹광고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대금결제업무를 대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입점업체의 통신판매 업무중 일부를 수행했다 해도 원고는 오프라인(off-line)에 이미 가지고 있던 유통망을 기반으로 인터넷 쇼핑에 진출한 사이버몰과는 달리 인터넷 포털업체에서 출발해 사이버몰‘다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상품구매나 재고관리, 물류, 판매 등을 하지 않는 임대형 사이버몰로 알려져 있고, 상품판매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입점업체가 지기로 거래약정을 맺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광고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3. 평석
본 판결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 대해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의미가 깊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정사건은 물론 고객과 사이버몰 운영자간의 민사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음변호사님 유용한글 감사하게 보았습니다..........ㄳ
유익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많이 하시는군요.유익한 글 고맙읍니다.
장복아 잘지내지? 나 현연희야 여기저기서 많은 활동을 하고있구나 뿌듯한걸 ㅋㅋ 친구 모임때보자
유익한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