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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시향 단무장 ‘부당해고’ 판결
포항시, 수억대 혈세낭비 ‘불가피’
시의회 “증거조작 사실확인땐 징계해야”
포항시가 시립교향악단 단원을 부당하게 직위해제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판결결과에 따라 수 억 원 대의 혈세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19일 문화예술회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교향악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16일 임희도 포항시립교향악단 단무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었다. 이에따라 임 단무장이 제출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소송건도 포항시가 패소 할 것으로 보여 시는 수 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포항시가 임 단무장을 복직시키지 않아 물어야 하는 이행강제금은 줄잡아 2억 원에 달하며 세금반환소송청구 소송 등을 포함하면 5억원정도를 포항시가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의 핵심은 객원단원 섭외 및 비용지급 업무가 단무자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정당 사유 없이 한 불이익 처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단무장 재임기간 근무평가(출결 등) 0 점 처리는 부당하다는 것.
박경열 의원은 “직위해제 과정 중 지휘자가 문제로 삼은 단무장이 연주료를 늦게 지급한 부분은 단무장과 상관없는 일로 공무원들이 덮어씌운 것이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며 “결국 시가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손해 금액은 얼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소송에서 패함에도 임 단무장을 복직 시키지 않아 시가 2억 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내 놓게 됐다”면서 “향후 이행강제금, 세금반환청구 소송 등으로 5억 원을 포항시가 물어야 될 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종 지휘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진 의원은 “과정 문제 많다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라면서 “단원 평가 기준 변경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기존 방법에서 단순평균으로 변경하여 단원을 평가한다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악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것. 이와 관련하여 이영희 문화예술관장은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유종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는 이날 참고인 진술에서 “부임당시 단원들이 단무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당했다”면서 “새로 출발함에 있어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의원들이 패소를 들어 몰아세우자 절차 문제를 일부 인정하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또 임 희도 단무장도 참고인 진술에서 “포항시가 제기한 의혹들은 이번 판결로 해소 됐다”면서 “유종 지휘자는 몇몇 단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토대로 보고를 했고, 과정에서 저와 대화 없이 확대 해석했다. 또 관계공무원들은 관계 보고서류를 보여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휘자와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며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고 “시민의 혈세를 4억 원 이상 사라지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행정판결을 존중, 부당해고자에 대한 복직과 증거 조작사실이 있다면 담당자를 법에 의거하여 징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