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살펴 볼 사항은
1. 매도자가 보유기간 동안 사용 용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보유토지 인근에 위치한 자경농인지?
- 단순 보유인지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
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4,400원(평당)
매도시점 기준시가 10,000원(평당)
매도시점 실거래가액 100,000원
취득당시 취득가액 환산금액 44,000원
- 따라서 평당 양도 차익 56,000원
3. 양도소득세 계산시
- 자경농지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8%~36%까지 차등 적용되며,
- 단순보유농지(위임농사포함)일 경우
양도차익에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10%의 주민세도 가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매도자의 보유형태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이 확연히
차이가 남으로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소백사랑님~ 답변고맙습니다...참조하여 더 많은 것을 알아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