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너무 비싸다 싶었던 자동차수리비, 알고보니...
#. 승용차를 7년째 타고 있는 여성운전자 A씨는 차가 도로에서 갑자기 멈춰
견인서비스를 받아 인근의 B 카센터에 갔다.
카센터 종업원이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가 100만원이 든다고 했다.
A씨는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에 C카센터로 가보았더니 수리비가 130만원이 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다시 B카센터로 가면 견인비용이 추가로 들 것 같아
"다른 카센터에서는 100만원에 해준다고 했다"고 얘기했더니
"30만원을 깎아 100만원에 수리해주겠다"고 했다.
결국 A씨는 C카센터에 100만원을 주고 수리를 했으나
견적서와 내역서도 받지 못하고 왠지 속은 것 같은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자동차 정비업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및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종합병원 선택진료 신청양식을 개정해 선택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점검·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는 주로
▲ 수리비 과다청구
▲ 자동차 소유주의 승인 없는 임의수리
▲ 정비한 사실없이 허위로 대금청구
▲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 중고부품 사용후 신부품 사용대금 청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자동차 정비업체
특히 소위 카센터로 불리는 부분정비업체소위가
점검·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 발급의무 등 자동차관리법상의 5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서 비롯됐다고 판단,
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월20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을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 및 법위반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견적서 및 내역서 미발급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키로 했다.
또 자동차 소유주의 사전동의 없는 임의정비를 방지하기 위해
견적서 발급후 추가정비 부분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았는지를
견적서 또는 내역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와 함께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병원이 환자의 선택진료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진료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진료지원과의 내용 및 추가비용 정보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리비 과다청구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동차 정비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택진료제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부당한 선택진료제 운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입력 2009.10.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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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자동차정비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