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0호, 시행 2021. 2. 17.]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법제처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고시한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
2. 법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관할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에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특화특구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7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에 20일 이상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특화특구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특화특구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6조(특화특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의 지정기간
2.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5.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법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70조제1항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
7.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특화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제3항 단서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위원회에 심의·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특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3.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특화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3. 특화사업의 내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10. 환경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화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특화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① 특화특구위원회는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산림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9조(같은 조 제2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시·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소속 공무원, 신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특화특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한다.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2.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3.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4.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5. 법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6.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특화특구의 명칭 변경
2. 특화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② 법 제1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간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하여 특화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2. 특화특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3. 법 제24조 및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7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된 특화특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련 사업 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2.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3.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특화사업자는 미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특화특구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2. 규제특례의 활용 효과
3. 지역 주민의 참여도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특화특구의 평가순위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기준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받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에 대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도 불구하고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로 본다.
제21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되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① 관할 교육감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이하 이 조에서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회화지도(E-2): 3년
2. 특정활동(E-7): 5년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휴양시설 또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산림청장의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전산지의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스키장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에 따른 국유림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전체 면적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특화특구계획,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2. 그 밖에 산림 시책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목축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종축업(종축업)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할 것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목축용 또는 종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5.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있을 것
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41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
2. 제1호에 따라 참여한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28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판매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5.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의 내용·사유 및 특화사업과의 관계
3.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4. 참가사업자의 사업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에 따른 인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1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0조에 따라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2.17>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2.17]
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34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라 구분된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묘목포장(묘목포장) 규모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종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를 19개 이하의 다른 종자업자와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법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3.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제36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법 제6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제65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해야 한다.
제37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8조(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3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 이후부터 법 제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신청 이전까지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의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4. 회원 모집의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예정일 또는 준공 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록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수(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에서 조건부 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4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이하 "규제자유특구계획"이라 한다)
3.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주민, 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5.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도"라 한다)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으로부터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등의 적절성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필요성
3.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과 규제특례등과의 연관성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6. 지역특성이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운영 취지
②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①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정하되 "규제자유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특화특구",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해야 한다.
③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2.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
3. 해당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4.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및 계획
5.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6. 비수도권 시·도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방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등을 위한 처리 방안
8.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10.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①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도의 공보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견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비수도권 시·도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5조제2항 단서 및 이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74조제2항, 이 영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규제자유특구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지정기간 등의 적절성
2. 지역의 특성·여건 및 시·도 발전전략과의 적합성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규제특례등과의 연관성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방안
6.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7.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지역균형발전을 현저히 저해할 가능성
8.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방안
9.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10.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는 특화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특구운영의 성과평가 결과가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상위 100분의 20 이내일 것
2.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것
② 특화특구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⑦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수도권 시·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산림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장
2. 규제개혁,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안건의 전문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비수도권 시·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0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한다.
제51조(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운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5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계획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2. 오자·탈자 등으로 인한 단순한 문구 수정
3.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변경
4. 규제자유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5.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세부계획 변경
6.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7.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변경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련 사업 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2.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3.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3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간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당시에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3.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신청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가 지정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과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 기업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법 제82조제5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적용중지 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2.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 효과
3. 규제특례등의 활용실적 및 효과
4.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달성도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55조(사후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84조에 따라 법 제3장제2절의 특례의 적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점검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외에 사후관리의 기준·방법·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제56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설명서
2. 제1호와 관련하여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했으나 허가등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한 경우에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을 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의견 및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제1호의 실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목적과 개요
2.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명칭·내용 및 관련 법령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해 필요한 실증특례 내용 및 시험·검증 방법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실증을 위한 지역·기간·규모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실증특례 신청의 내용이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⑥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의 범위(지역적 범위,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시험·검증 방법의 구체성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
3.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5. 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방안
6.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혁신사업 또는 전력산업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⑧ 법 제8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실증특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5. 그 밖에 실증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세부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실증특례의 변경)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부여받은 실증특례의 내용·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실증특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게 해야 한다.
1. 실증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2. 실증특례 부여 조건의 이행 여부
3. 서비스·제품에 대한 실증 결과
② 법 제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9. 그 밖에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증특례의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명칭 및 내용
2. 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지역·기간 또는 규모 등에 붙인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④ 법 제8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실증사업자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을 제2항의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입증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에게 관련 혁신산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증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실증특례 부여조건 이행 여부
3. 안전사고,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실증 결과
5.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① 실증특례 및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2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86조제6항 및 제90조제8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증서 사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2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61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2항 단서 및 제90조제1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2항의 책임보험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고 발생 일시·장소 등 사고 내용
4. 손해금액 및 산출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1조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63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증특례 부여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실증특례의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증특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법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명칭·내용 및 관련 법령
3.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4.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구역·기간·규모 및 주요 이용대상자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임시허가 신청의 내용이 법 제9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⑥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3.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안전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
5.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6. 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방안
7.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임시허가 를 신청한 자는 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⑨ 법 제90조제8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임시허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4. 임시허가서 사본
5.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8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임시허가의 변경)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허가의 내용·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허가 부여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임시허가의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시허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67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 등 업무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산·학·연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69조(「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보유 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내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가목의 산업육성구역 내에 건축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장(물품을 입출고하는 곳의 상부로 한정한다)의 처마, 차양 등은 그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까지는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제71조(「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법 제10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지의 면적을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기업 대상 수요조사, 산업전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 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정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법 제11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75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사업자의 수를 5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6조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수요반응참여고객을 5개 이상으로 한다.
제77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산업시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종류와 면적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의 생산·가공·처리를 위한 제품과 관련된 시설일 것
2.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일 것
제78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0조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 경우에는 50년 이내로 한다.
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매각 공고일 이전 5년 이상 매각 대상 종자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하여 품종 및 기술 개발 등 종자 관련 사업을 영위한 업체
2. 매각 공고일 이전 5년 이상 매각 대상 종자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하여 종자기업 지원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한 기관
제80조(「문화재보호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표석(표석: 표지돌), 안내판, 경고판 및 보호책(보호책: 보호울타리)을 설치하는 행위
3. 죽은 나무 제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를 하는 행위
4. 기존 안내소, 탐방로 및 탐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5.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특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81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
2. 「화장품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의 보고
3. 그 밖에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첨부문서는 제외한다)에 바코드 등을 기재·표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방향제 및 화장품류 제품(제1호의 경우 향수는 제외한다)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공간의 비율: 20퍼센트 이하
2. 포장횟수: 2차 이내(다만, 내용물의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포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은 제외한다)
제8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3. 관광안내소, 산업단지 주요생산품 홍보·판매시설 등 관광편의시설
제84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법 제1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특수조명장치를 설치한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2.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할 것(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관광진흥법」 제79조제4호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10메가와트 이하인 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민간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할 때는 부동산 및 설비 일체를 인수해야 하며, 발전·배전 및 판매를 함께 수행할 것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③ 법 제138조제2항에 따라 민간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인가받은 약관에 따른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제86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호수가 300호 이하일 것
2. 주택의 층수가 4층 이하일 것
3. 주택이 조성되는 전체면적이 해당 관광단지의 면적 중 가용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공공·보전용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넘지 않을 것
4. 단독주택의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주택은 관광단지 내의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③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주택조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성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25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
④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주택조성이익의 사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주택조성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주택조성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벌칙
제8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9693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 2017년 4월 11일 이후 종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15852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성과를 평가한 결과부터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평가의 평가순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