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진정 신호’… 임차권 등기·HUG 대위변제 40% 넘게 줄었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전체 부동산 기준으로 보면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1년 7631건에서
2022년 1만2038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4만5445건으로 급증했답니다.
이어 2024년에는 4만735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정점에 도달했답니다.
이후 지난해 들어서는
집합건물을 중심으로 신청 건수(1만9309건)가
뚜렷한 감소세로 전환되며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 국면을 지나 진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감소 폭은 수도권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은 1만1318건에서 5333건,
인천은 8989건에서 3178건으로
절반 아래로 줄었답니다.
경기도(1만2672건→7710건)를 비롯해
부산(5424건→3825건), 대구(888건→462건) 등
주요 광역시에서도 감소 흐름이 뚜렷했한 반면
광주광역시(1084건→1819건),
전남(947건→1252건), 제주(171건→216건)는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감소는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 자체가 줄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전세사기 피해가
정점을 지나 점차 진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축소됐답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2024년 3조9948억 원에서
지난해 11월까지 1조7169억 원으로 줄었는데요.
연간 집계가 완료되더라도
전년의 절반을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도 감소했답니다.
보증사고는 2024년 2만941건에서
지난해 6188건으로 줄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4조4089억 원에서 1조1537억 원으로
축소됐답니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본지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2023~2024년
보증사고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고위험 주택과 감정평가 방식으로
가격이 산정된 주택,
다주택 임대인을 중심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토대로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대위변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답니다.
이어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험 전세 물건을 시장에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증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답니다.
한편,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해당 채권을 명시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세입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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