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극체제(一極體制) 경종 울린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판결문 분석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할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
2018년 9월 17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포함된 반면,
이 대표는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은
북한과 접경지역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임에도
이 대표가 명단에서 제외된 배경에는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지목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경기도의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대표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던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발표 및 언론 보도로 인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향후 대북사업 및 이 대표의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답니다.
반면 재판부는 방북 추진 동기가 없었다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이 전 부지사 측은 2019년 9월 6일 당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직 당선무효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의 피선거권도 박탈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 측에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은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의 변경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정만으로
방북 추진의 현실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특히 재판부는 쌍방울그룹 측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고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는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이 2018년 4월경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가 대북수혜주로 부상한 뒤
주가가 급등한 경험을 계기로
대북사업을 통한 주가상승의 차익을 얻기 위해
북한 조선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본격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시점은
2018년 12월 이후로서
만약 2018년 4월 주가상승을 경험한
김 전 회장이 그런 이유(주가상승)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2018년 4월 무렵 혹은 그 이후 가까운 시점에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나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 12월까지 그런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018년 10월 말에 이 전 부지사로부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처음 소개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로부터 약 1달가량 후인 2018년 12월
안 회장을 신뢰해 대북사업을 전격 추진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대북전문가이자
2018년 10월 두 차례 방북했었고,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지위에서 활발하게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대북사업을 비로소 추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답니다.
또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헤지펀드,
일본, 홍콩 등에 자금 투자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만약 이 전 부지사의 주장처럼
경기도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상승만을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김 전 회장은
처음부터 대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지급할 무렵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방북 추진 동기가 없었고,
당시 쌍방울그룹은 김 전 회장의 방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보니
3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김 전 회장이 이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상태에서 또다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추가로 북한 측에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재직 기간 동안
경기도는 이 대표 내지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2019년 5월 이후에는 명목을 바꿔가며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답니다.
앞서 쌍방울그룹도 2019년 2월 내지 30월
김 전 회장의 방북을 검토했으나,
통일부의 반려로 무산됐는데요.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북을 위하여 북한 측에 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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