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벌금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탑운전자(0910.7)
판매개시일:2009.10.01
판매종료일:2010.04.01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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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탑운전자(0910.7)(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 는 손해)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 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