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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매매(563~589) Re: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다12256 판결-매매계약당사자가 목적토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운영자 추천 0 조회 8 24.02.15 1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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