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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스파르타 종합반
 
 
 
카페 게시글
질의응답 게시판 형법 질문 드립니다.
7320232 추천 0 조회 43 23.04.21 22:2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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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양도담보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채무자 소유이고 점유는 실제로 채권자가 하고 있는 경우라 그것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해 버린 경우라면 타인소유 자기점유의 물건을 횡령한 것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선지에서는 절도죄의 성부에 대해서만 묻고 있어 그에 따라 정오를 판단하면 충분한 경우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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