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채권자 갑이 매각(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해야 하지 않나요? 매각 전까지는 내부적으로는 채무자 소유라서요.
매각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목적물을 취거한 것은 자기 소유물이니까 절도죄가 성립을 안 하고 결과적으로 채권자 갑이 그 목적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서 갑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알겠습니다.
다만 갑이 무죄가 아니라 횡령죄는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양도담보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채무자 소유이고 점유는 실제로 채권자가 하고 있는 경우라 그것의 반환을 거부하거나타인에게 매각해 버린 경우라면 타인소유 자기점유의 물건을 횡령한 것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선지에서는 절도죄의 성부에 대해서만 묻고 있어 그에 따라 정오를 판단하면 충분한 경우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양도담보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채무자 소유이고 점유는 실제로 채권자가 하고 있는 경우라 그것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해 버린 경우라면 타인소유 자기점유의 물건을 횡령한 것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선지에서는 절도죄의 성부에 대해서만 묻고 있어 그에 따라 정오를 판단하면 충분한 경우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