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 생명보험 본사에 2008년 12월 29일 방문하여 수익자를 변경하여 변경된 보험증권을 당일날 받았습니다.
불미스럽게도 보험가입자가 다음날 2008년 12월 30일날 사망을 하였습니다.
요컨데 라이나생명측에서는 심의중 보험가입자가 사망하였다하여 수익자변경 건에 대하여 실효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선 이 사건이 처음 있는 사건이라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 사건때문에 일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라이나 생명보험 상대로 보험비지급과 일을 못한것과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을수 있을까요?
첫댓글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송 상담은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하시거나 전화(02-525-8912 또는 010-7496-6717)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는 수익자 변경된 보험증권을 지참하시고 오셔야 되고,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가지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