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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시민특별보좌분야,국제교류분야)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 용 인 원 |
직 무 내 용 |
근 무 예정부서 |
시민특별 보좌분야 |
전임계약직 “가”급 |
1명 |
°정부의 사회대통합과 관련한 시책 지원 °시정 전반에 대한 국회, 정당 등과의 협의·보좌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거버넌스 구축 °시의회·자치구의회 등 지방의회의 시정 지원·협의 °기타 시장과 경제부시장의 대외적인 정무기능 지원·보좌 등 |
시 민 협력관실 |
국제교류 분 야 |
전임계약직 “나”급 |
1명 |
°국제교류 업무지원(중국어권) -중국어권 자매도시 등 국제교류 협력사업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국제관련 업무추진 등 ·방문 외국인과의 통역, 외국서적 문서 및 자료번역 등 |
국 제 협력과 |
※ 최초 채용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업무능력 및 성과에 따라 총 채용 기간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가.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619호) 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012호) 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인사규칙(행정안전부 예규 제363호)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단,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응시자격
가.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응시연령 : 20세 이상 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채용자격) 별표의 채용자격 기준에 각 호의 해당하는 자격과 경력을 구비한 자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 채용 자격기준〉
구분 |
채용자격 기준 |
가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5급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및 해당분야 경력 범위 등〉
분야 |
관련학위 |
해당분야 경력 |
시민특별 보좌분야 |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NGO분야 관련학 |
시민사회단체·정당 활동경력,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 근무경력, 언론사 및 민간연구기관 근무경력 |
국제교류 분 야 |
중어중문, 중국역사학, 경제학, 무역학, 국제통상학 |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경력 또는 법인에서 국제업무나 중국어 통·번역분야 근무경력 |
※ 위에 기재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원)의 00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00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을 포함되어야 함
5.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을 준하여 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지방계약직 “가”급 |
- |
49,304천원 |
지방계약직 “나”급 |
61,298천원 |
40,844천원 |
※ 연봉 외 제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시 |
합 격 자 발 표 |
2013. 3. 20~ 3. 22(3일간) 09:00~18:00 |
서류전형 |
- |
- |
2013.3.25(월) 시 홈페이지(시험정보)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공고시 안내 |
2013.3.27(수) |
2013.3.28(목) 시 홈페이지(시험정보)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3. 20 ~ 3. 22 09:00부터 18:00까지 나.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내 응시원서 접수장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접수처에 방문 접수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응시수수료 : “가”급 10,000원, “나”급 7,000원(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인증)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응시원서 등은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나.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라. 직무수행계획서 : 1부(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응시자의 임용예정직무 수행계획을 A4용지 10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별지서식 제4호)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자의 임무예정직무 수행계획을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 되도록 작성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사본) 1부(해당학교 직인 날인) 바.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기재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아.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9. 유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직무에 관한 사항 시민협력관실(☎ 062-613-2911), 국제협력과(☎ 062-613-2921)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 총무과 (☎ 062-613-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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