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뉴스] 2011년 달라지는 여성가족부 사업
성범죄자 우편고지제, 조손가족지원시범사업 등 추진
새해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지역주민에 우편고지되고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부산, 인천 등 4개시도에서 추진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정보를 경찰관서 및 신상공개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으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우편고지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발생하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요지, 전출입 정보 등을 해당 지역의 아동청소년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을 둔 가구에 우편고지하게 된다.
지역별 ‘아동안전지도’작성
아동·여성 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종합 위치정보망을 파악해 아동안전지도 제작배포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모범 지역으로 선정된 16개 시군구에서 우선 추진 후 전국 확산될 전망이다.
아동안전지도에는 초등학교 또는 동단위를 기준으로 학교, 집 및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배움터지킴이집, 상담소 등 성폭력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지도에 표시할 예정이다.
이 지도는 행정기관,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에 배포해 지역 내 CCTV 설치, 아동안전지킴이 배치 등 안전관련 인프라의 균형 배치,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성폭력피해 위험 환경요인 사전 제거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역별로 제작된 ‘아동안전지도’를 바탕으로 우리지역 가장 안전한 등하굣길 찾아주기도 추진된다.
폭력피해아동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피해사실 진술능력이 부족한 아동 및 장애인이 사법기관에 의해 반복되는 진술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기소 및 법정 과정에서 진술의 증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 시 피해자 진술과정에 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전국 원스톱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진술조사 전문인력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이혼, 유기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증가하는 조손가구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손자녀의 학업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역별 통합연계 사업이 추진된다.
손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도우미 파견 및 생활코디네이터 지원 등이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부산, 인천,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여성 및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실시 등 취업취약여성을 위한 사업
전국 90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약 466명으로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월 5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한편 농촌여성의 성공적인 여성일자리 창출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권역별 6개지역을 선정해 추진된다.
성폭력 피해자 학교 전학 지원
성폭력피해자등이 학생인 경우, 성폭력 피해로 인한 2차피해방지 등을 위해 주소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편입학·재입학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학 등을 지원하며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게 된다.
★ 출처 대전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