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좋은 문제 출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감사 리뷰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1 물음2의 상황3 감사시 보유가능한 채권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분양을 받으면서 일괄대출을 받는 것은 시기와 금액 불문 가능한 채권이고, 주택담보대출은 감사계약 체결 후엔 신규체결은 불가능하고 만기연장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감사계약 후 공동주택 분양 관련 일괄대출을 신규로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보다 분양과 관련된 일괄대출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서 감사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문제3 물음2의 동그라미3
재고자산의 실사 시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통제활동은 모든 보유재고가 재무제표에 기록되도록 하게 해주는 내부통제와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해서 완전성은 직접적 관련이 있지만 실재성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러한 통제활동에서 실재성은 어떤 부분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4월 평가시험 회계감사 출제자 입니다.
[문제 1] (물음 2)의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 대출의 경우 일괄대출만 예외조항에 해당됩니다.
첨부 사진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월 평가시험 회계감사 출제자 입니다.
[문제 3] (물음 2) ③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장은 감사기준서 315-A138 문장과 동일한 문장입니다.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록한다" 라는 의미는 Floor to List(창고 → 장부)와 List to Floor(장부 → 창고) 모두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