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6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Article 5, 6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1. Section 5.1.1, 5.1.2
- 5.1.1에는 ".. direct contract with"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5.1.2에서는 "... direct or indirect contract with"라고 하고 있는데 해석상 차이점과 계약적 의미는?
- Sub-subcontractor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취지는?
2. Section 5.2.1
- 통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 fabricated to a special design"의 의미와 해석은
3. Section 5.2.2
- 필요한 내용인지
4. Section 5.2.3
- 'was reasonably capable of..."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 Subcontract의 자격/선발과 관련된 문제를 Contract의 금액이나 공기와 연동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5. Section 5.3
- "copies of the Contract Documents"의 범위는
6. Section 5.4.1
- .2항의 " subject to the prior rights of the surety"의 의미는
7. Section 6.1.1
- Construction by Owner, Separate Contractor의 적용범위는 (Project, Work)
8. Section 6.1.3
- Owner를 공정관리에 관여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
9. Section 6.1.4
- "shall have the same obligations and rights that the Contractor has..."라는 내용이 논리적인 것인지
10. Section 6.2.2
- 통지의 대상인 apparent discrepancies or defects를 판단하는 기준은(apparent의 판단기준)
- 통지를 못함으로써 받게되는 Contractor의 불이익이 합당한 것인지
11. Section 6.2.3
- 계약당사자관계와 관련하여 보상의 당사자관계가 적합한 것인지
12. Sectio 6.2.5
- "cutting and patching"이라는 용어 사용이 갖는 의미는(defects와 연관하여)
금일 토론에 참여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