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지원 개념도© News1 |
16개 부처 장관·민간 '도시재생특별委' 출범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정부가 도시 정책의 방향을 신도시 건설 등 외연 확장을 벗어나 낙후된 기존 도심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6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만들어 각 부처별 예산을 통합 지원할 뿐 아니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말에 지자체 공모를 시작한 뒤 내년 4월 전문가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격인 선도지역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13명과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29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을 심의·의결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과거 성장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공공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 만큼 관계 부처는 소관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은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과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4대 중점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도시정책의 방향을 기존 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했다. 새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존 시가지를 재생하는데 우선 공급하고, 공공청사나 백화점 등 도시의 중요시설 및 인구유발시설도 가급적 기존 시가지 내에 우선 입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이 스스로 수립한 재생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산과 폐공장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해 도시의 정주여건과 매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노후된 산업단지와 기능을 다한 항만부지,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뒤 남은 부지 등에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도시경제 회복의 촉매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한다.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해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 소관 사업에 대해선 범 부처 협업기구인 특별위원회가 심의해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종의 마중물 예산으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6개)에 대한 계획수립비와 사업비 등 243억원이 반영됐고 2016년부터 일반지역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다양한 금융지원기법이 도입되고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도시재생사업을 넓혔다.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개발한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로 건폐율과 용적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해 주택개량과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사업을 시도한다.
정부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계획수립이나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인 도시재생대학 등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다. 지정기준으로는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주택이나 중추도시권 등 국정과제 추진을 사업에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가점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기준을 갖고 연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시작한 후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선도지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