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즈 Ⓒ 김정수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운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69일간‘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부서 간 정보를 교환해 의심 선박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숙취 및 음주 가능성이 높은 출항시간대와 점심시간대에 낚시어선‧레저보트 출항지 및 집중 활동해역 등을 고려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선박충돌 등 인명 피해가 큰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이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1~2천만원 벌금형,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3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