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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불법가상계좌 금융결제 수사의뢰와 가상계좌출금중단진정서
지킴이~ 추천 0 조회 7,892 15.07.20 02:22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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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7.20 02:24

    첫댓글 우리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처음님하고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국민,하나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보완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15.07.20 03:23

    언젠가 플사공지 였던거 같은데..4만원이상 충전하면 소속사가 수수료물고 미만이면 기사가 수수료 내야는거 같던데요..제경우는 누구한테 덜도 더도 주고 받기 싫어서 한번에 몇십만원정도 넣고 씁니다 2~3만원씩 쪼개넣으면 내손해고 몇십만원 한쪽에 넣고나서 각플로 얼마씩 이관해 달라기도하고요 요즘은 후불이 많아서 한달 정산보고 몇십만원 넘으면 출금 해달라고 하고요.글쓴분의 취지에 벗어난 내용이면 죄송합니다

  • 작성자 15.07.20 06:30

    아니요 감사합니다.,

  • 15.07.20 03:19

    궁금해선그러는데요
    가상계좌가 기사들 한테
    어떤 해를 끼치나요?

  • 15.07.20 04:08

    입금 금액 외...추가 300원 마이너스 입금 됩니다..
    본인 가상계좌에 입금 하는데도 수수료가 추가로300원 드는것이죠.
    단 4만원 미만 입금시 -300 차감됩니다

  • 15.07.20 04:43

    @착한놀부 충전할때 4 ~5만 씩들 하지 않나요?

  • 작성자 15.07.20 06:18

    플사나 대리운전업체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돈을 기사들의 동의없이 일방출금하여 착취한다는것입니다.
    예) 배차취소과금, 보험료,
    특히, 보험료는 기사들이 피보험자, 계약자도 아닌 상품입니다. 보험은 대리업체보험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월납금 나누기 대리시사수를 나누어서 개인별 월납금이 공지하여야하는데 수년간 업체가 지들 마음대로 가상계좌에서 빼간것이므로 불법입니다.
    가상계좌에서 빼준 플사가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금감원에 예치금50~20억원을 예치하고 등록을 받아야합니다. 현존 플사들은 금감원에 등록 안한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상계좌 이체는 원천무효입니

  • 15.07.20 09:42

    @지킴이~ 가상계좌 없던 시절
    사무실로가서 충전금 내고 영수증 받던게 생각 나네요
    매번 가는 번거러움을
    기사 전방서로의 편의를 위한거 같은데

    만약 이게 없어진다면 더 귀찮코 번거러울듯 싶은데요

    그리고 지점방문해서 보험비나 플비넨다고 더 싼것도 아니고

    훗날 가상계좌가 없어진다면
    누굴 위한 투쟁이신지요?

  • 작성자 15.07.20 09:58

    @riwe 금감원에 등록한 이체대행한 업체가 있습니다 ᆞ대행업체는 지금분쟁이 발생한 과금과 보험료 이체는 독단결정을 안할것입니다 ᆞ필수 동의를 받을것이고요 ᆞ가상계좌는 절대 안 없었집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7.20 06:30

    금감원에서 1개월소요된다합니다. 금감원에 하나, 국민, 우리를 진정했습니다.

  • 15.07.20 05:26

    가상계좌 이용 동의는 플설치시 이미동의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국민은행과하나은행 입장에서 페널티 문제로가상 계좌를 중지한ᆢ좀 내용이 약하지요
    솔직히 가상계좌 아니면 개중에 신용불량 기사분들 대리도 못할수 있습니다
    누누히 애기하지만 법정에서 로지와대리기사들의 다툼은 절대 직접관계과 쉽지 않습니다
    소속 전방들과의 일대일 싸움이 시작이자 끝이라고 봅니다

  • 작성자 15.07.20 06:31

    금감원에 등록한 전자금융거래 대행업체가 있다합니다.
    가상계좌 유일출금권자는 플사입니다. 업체들의 어느 누구도 직접 출금은 없습니다. 업체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할 돈을 실시간으로 기록만 한것을 플사가 매일 오전 8~8:30분 플을 중단시키고 정산하여 약정된 각업체들의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우리, 하나, 국민은행은 플사와 보이스피싱 동업자로서 법적책임을 면치 어려울것입니다.
    금감원과 우리은행은 사실관계를 조사중입니다. 곧 결론이 나오겠지요.

  • 작성자 15.07.20 06:33

    이체업무하는 대행업체가 한다 해도 지금분쟁이 되는 취소과금과 보험료는 사실관계가 확인 될때까지는 출금이 어려울것입니다. 보험료는 당장 월납 안해도 약관상 2개월 유예를 주기때문입니다.

  • 작성자 15.07.20 09:08

    플사는 가상계좌 유일출금권자이기때문에 동의하지아니한 모든출금에 대하여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ᆞ취소과금도 기사가 확인에 텃치했으까 동의했다 ᆞ아니지요 확인을 텃치하지 아니하면 콜을 잡을수가 없기때문에 강제동의지요 ᆞ그래서 제가 취소과금을 재판한것입니다 ᆞ가상계좌는 법적으로 플사입니다 ᆞ

  • 15.07.20 11:19

    @지킴이~ 하여튼 좋은일 하시는데 한치의착오도없이 우리들의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 기대합니다

  • 15.07.20 07:03

    네,수고 많습니다~ 부당한 현실의 개선을 위한 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 15.07.20 08:04

    수고많으십니다~ 지지합니다~~^^

  • 15.07.20 08:32

    응원합니다

  • 15.07.20 08:58

    노고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힘내세요

  • 15.07.20 11:11

    수고 많으시네요.힘내시고 화이팅~*

  • 15.07.20 12:04

    응원해요~

  • 15.07.20 18:28

    화이티입니다

  • 15.07.20 19:21

    수고하십니다.
    무한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 15.07.20 19:31

    오늘이 보험료 결제일 인데 이체안되고 있습니다. 보험관련 SMS 인증오면 통보 바란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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