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정인
성명: 지킴이 주민등록번호: 000
주소: 서울시 중구 0000
핸드폰: 010-8843-0000
피진정인
성명: 1. (주)로0 소0트 대표이사 송0기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9, 피*케*빌딩 15층(역삼동)
전화: 15*9-*70*
진 정 취 지
1. 피진정인 (주)로0 소0트 대표이사 송0기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수사의뢰한다.
2. 피진정인 (주)로0 소0트 대표이사 송0기가 개설한 국민은행 가상계좌에서 입,출금에 의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중단한다.
진 정 사 유
1. 당사자 관계는
①. 진정인 지킴이(이하 “진정인”이라고 합니다)은 피진정인 외 (주)무0먼0 소0트 대표이사 송0기로부터 대리운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사용료를 매월 현금선납 45,000원을 지불하고 대리운전을 하였으나, 피진정인 외 (주)무0먼0 소0트 대표이사 송0기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번호: 2014가합558542)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직권해지를 받은자입니다.
피진정인 외 (주)무0먼0 소0트 대표이사 송0기가 개설한 가상계좌에서 진정인에게 서면 또는 녹취등의 지급지시를 받지 않고, 배차취소과금부과를 영업비 명목으로 출금하여 대리운전업체(피진정인 회원사)들에게 수익으로 일방지급하였기 때문에(증거 제1호),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부에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재판(사건번호: 2014가합558542)을 제기한 것입니다.
②. 피진정인 (주)로0 소0트 대표이사 송0기(이하 “피진정인” 이라고합니다)은 피진정인 외 (주)무0먼트 소0트 대표이사 송0기와 공범 하여 국민은행에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가상계좌에서 입,출금하여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한 자입니다.
(진정인은 대리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개설한 가상계좌에 현금을 예탁시켰습니다.)
2. 진정사유
①. 피진정인은 국민은행에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진정인에게 가상계좌 고유번호를 지정하여 주고,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에게 대리운전에서 선지급되는 경비를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피진정인은 위 가상계좌로 신용카드로 결제된 대리운전요금을 받아 주었고, 법인후불(대리업체와 고객회사간 외상거래) 대리운전요금도 전자결제로 받아 주었습니다. 국민은행 가상계좌 개설확인은 위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서로 받은 것입니다.
(증거 제2호)
②. 피진정인은 대리운전프로그램을 판매하지 아니하지만, 국민은행에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진정인에게 가상계좌 고유번호를 지정하여 주고,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에게 대리운전에서 선지급되는 경비를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국민은행 가상계좌 개설확인은 위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서로 받은 것입니다.
(증거 제2호 참조)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은 선지급되는 대리운전지출경비가 단 돈 1원이라고 부족하면 대리운전을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③. 피진정인이 국민은행에 개설한 가상계좌에 대리운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약7만명 대리운전자들과 진정인은 위 가상계좌(예탁금)에 현금으로 최소한 일일잔고 약30,000원 이상을 예탁하였습니다.
이 예탁총액은 일일잔고 약2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대리운전보험료가 지출하는 일자에는 일시적으로 약49억원도 예탁됩니다.
위 가상계좌에서 대리운전수수료 20%만 계산하여도, 년간 전자금융이체결제로 약1천6백4십2억5천 만원을 하고있습니다.
(산출근거: 일일총오더수 약15만콜 × 단가 약15,000원 × 365일 × 대리운전수수료20%)
(노동부등 정부기관의 추정 오더수가 일일 40만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시장점유율 80%로 잡고 전자금융거래금액을 산출하면, 40만콜 × 콜 단가 15,000원 × 365일 × 수수료20% × 시장점유율 80% = 3,500억4천만원)
④. 피진정인은 대리운전업체(피진정인의 회원사)들에게 수탁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료를 위 가상계좌(예탁금)에서 약6년간 진정인과 약7만명 대리운전자들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등의 방법으로 지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자금이체결제로 천문학적인 금원 약3,528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산출근거: 약6년간, 72개월 × 1인당 약 매월7만원 × 약 대리운전자7만명 = 약 3,528억원)
수탁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은 2015.5.8.자 금융감독원 소회의실에서 특수보험팀장 김일태님과 삼성화재보험사 직원, 동부화재보험사 직원, LIG손해보험사 직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김종용님과 면담에서 대리운전자들에게 위 보험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도 아니고 계약자도 아니다. 기명피보험자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과 약 7만명 대리운전자들은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의 회원사(대리운전업체)들에게 약 3,528억을 사기 당한 것입니다.
⑤. 피진정인은 (증거 제1호와 같이) 진정인에게 서면 또는 녹취등의 방법으로 지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배차취소과금을 매회500원 또는 1,000원을 부과와 동시에 위 가상계좌(예탁금)에서 출금하여 전자자금이체결제로 대리운전업체(피진정인의 회원사)들에게 수익금으로 일방지급하였습니다.(증거 제3호)
배차취소과금 출금 총액은 년간 약200억원으로 추정되며, 2012.1.25.자부터 현재일까지 약 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철폐하지 아니하면 천문학적으로 금액이 증가되는 현실입니다.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에게 배차취소과금을 매회500원 또는 1,000원 부과와 동시에 위 가상계좌에서 출금하여, 잔자자금이체결제로 대리운전업체(피진정인 회원사)들에게 수익금으로 일방지급하였기 때문에, 피진정인은 대리운전업 사업에서 시장점유율 80%이상을 이루어 독점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증거 제4호)
대리운전업체들은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벌떼처럼 피진정인의 회원사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⑥.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이 위 가상계좌에 4만원 미만으로 입금할때에 매회300원 수수료를 받고 39,700원만 입금처리하였습니다.
⑦. 피진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⑧. 피진정인은 국민은행에 가상계좌을 개설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금융감독원에 미등록한 업체)하여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은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품으로 연명하고있습니다.
특히,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등의 방법으로 지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에게 배차취소과금(매회500원 또는 1,000원)을 부과와 동시에 가상계좌(예탁금)에서 일방출금하여, 전자자금이체결제로 대리운전업체(피진정인의 회원사)들에게 수익금으로 약500억원 이상을 일방지급하였습니다.
또,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등의 방법으로 지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이 피보험자, 계약자, 기명피보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료를 가상계좌(예탁금)에서 일방출금하여 전자자금이체결제로 대리운전업체(피진정인의 회원사)들에게 약3,528억원을 일방지급하였습니다.
진정인과 약 7만명 대리운전자들은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의 회원사(대리운전업체)들에게 약 4,028억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진정인과 대리운전자들은 피진정인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생계수단이 더더욱 불안전하게 되었고 그 피해액이 천문학적이며, 일자가 지날수록 그 피해액(배차취소과금 부과금, 보험료 지급등)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진정인과 약7만명 대리운전자들은 위 가상계좌에서 부도나 분실 또는 배임 및 횡령건으로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높고, 지금도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보고 있으므로, 즉각 위 가상계좌에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중단시켜야합니다.
피진정인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수년간 수천억원의 금융결제(신용카드로 결제한 대리운전요금, 법인후불로 결제한 대리운전요금, 매월보험료, 매출액 수수료, 매회 500원 또는 1,00원 배차취소과금, 프로그램사용료)를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이 명백하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그 피해액(약4,028억원)며, 일자가 지날수록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장은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함과 동시 즉각 위 가상계좌에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취지와 같이 즉각 결론을 구합니다.
증 거 서 류
1. 증거 제1호: 무0먼0 소0트 과금정책변경 공지
1. 증거 제2호: 국민은행 문서제출명령서 회신
1. 증거 제3호: 배차취소과금 출금과 보험료 출금과 전자이체업무 내력서
1. 증거 제4호: 시장점유율 80% 독점 발표
2015.7. .
위 진정인: 지킴이
국민은행장 귀중
하나은행장 귀중
첫댓글 우리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처음님하고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국민,하나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보완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플사공지 였던거 같은데..4만원이상 충전하면 소속사가 수수료물고 미만이면 기사가 수수료 내야는거 같던데요..제경우는 누구한테 덜도 더도 주고 받기 싫어서 한번에 몇십만원정도 넣고 씁니다 2~3만원씩 쪼개넣으면 내손해고 몇십만원 한쪽에 넣고나서 각플로 얼마씩 이관해 달라기도하고요 요즘은 후불이 많아서 한달 정산보고 몇십만원 넘으면 출금 해달라고 하고요.글쓴분의 취지에 벗어난 내용이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궁금해선그러는데요
가상계좌가 기사들 한테
어떤 해를 끼치나요?
입금 금액 외...추가 300원 마이너스 입금 됩니다..
본인 가상계좌에 입금 하는데도 수수료가 추가로300원 드는것이죠.
단 4만원 미만 입금시 -300 차감됩니다
@착한놀부 충전할때 4 ~5만 씩들 하지 않나요?
플사나 대리운전업체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돈을 기사들의 동의없이 일방출금하여 착취한다는것입니다.
예) 배차취소과금, 보험료,
특히, 보험료는 기사들이 피보험자, 계약자도 아닌 상품입니다. 보험은 대리업체보험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월납금 나누기 대리시사수를 나누어서 개인별 월납금이 공지하여야하는데 수년간 업체가 지들 마음대로 가상계좌에서 빼간것이므로 불법입니다.
가상계좌에서 빼준 플사가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금감원에 예치금50~20억원을 예치하고 등록을 받아야합니다. 현존 플사들은 금감원에 등록 안한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상계좌 이체는 원천무효입니
@지킴이~ 가상계좌 없던 시절
사무실로가서 충전금 내고 영수증 받던게 생각 나네요
매번 가는 번거러움을
기사 전방서로의 편의를 위한거 같은데
만약 이게 없어진다면 더 귀찮코 번거러울듯 싶은데요
그리고 지점방문해서 보험비나 플비넨다고 더 싼것도 아니고
훗날 가상계좌가 없어진다면
누굴 위한 투쟁이신지요?
@riwe 금감원에 등록한 이체대행한 업체가 있습니다 ᆞ대행업체는 지금분쟁이 발생한 과금과 보험료 이체는 독단결정을 안할것입니다 ᆞ필수 동의를 받을것이고요 ᆞ가상계좌는 절대 안 없었집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금감원에서 1개월소요된다합니다. 금감원에 하나, 국민, 우리를 진정했습니다.
가상계좌 이용 동의는 플설치시 이미동의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국민은행과하나은행 입장에서 페널티 문제로가상 계좌를 중지한ᆢ좀 내용이 약하지요
솔직히 가상계좌 아니면 개중에 신용불량 기사분들 대리도 못할수 있습니다
누누히 애기하지만 법정에서 로지와대리기사들의 다툼은 절대 직접관계과 쉽지 않습니다
소속 전방들과의 일대일 싸움이 시작이자 끝이라고 봅니다
금감원에 등록한 전자금융거래 대행업체가 있다합니다.
가상계좌 유일출금권자는 플사입니다. 업체들의 어느 누구도 직접 출금은 없습니다. 업체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할 돈을 실시간으로 기록만 한것을 플사가 매일 오전 8~8:30분 플을 중단시키고 정산하여 약정된 각업체들의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우리, 하나, 국민은행은 플사와 보이스피싱 동업자로서 법적책임을 면치 어려울것입니다.
금감원과 우리은행은 사실관계를 조사중입니다. 곧 결론이 나오겠지요.
이체업무하는 대행업체가 한다 해도 지금분쟁이 되는 취소과금과 보험료는 사실관계가 확인 될때까지는 출금이 어려울것입니다. 보험료는 당장 월납 안해도 약관상 2개월 유예를 주기때문입니다.
플사는 가상계좌 유일출금권자이기때문에 동의하지아니한 모든출금에 대하여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ᆞ취소과금도 기사가 확인에 텃치했으까 동의했다 ᆞ아니지요 확인을 텃치하지 아니하면 콜을 잡을수가 없기때문에 강제동의지요 ᆞ그래서 제가 취소과금을 재판한것입니다 ᆞ가상계좌는 법적으로 플사입니다 ᆞ
@지킴이~ 하여튼 좋은일 하시는데 한치의착오도없이 우리들의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 기대합니다
네,수고 많습니다~ 부당한 현실의 개선을 위한 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노고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힘내세요
수고 많으시네요.힘내시고 화이팅~*
응원해요~
화이티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무한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이 보험료 결제일 인데 이체안되고 있습니다. 보험관련 SMS 인증오면 통보 바란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