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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추심원이 압류 경고합니다.
신불탈출~ 추천 0 조회 327 06.06.26 19:0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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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26 22:19

    첫댓글 안녕하세여.. 신불탈출님께서 쓰신 글 잘 읽었습니다...답변을 드리자면 님께서 알고 계신 급여압류와 급여정지는 다른 개념의 말이 맞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건데... 현재 몸담고 계시는 회사에서 님의 상황을 알고 있나여? 혹시라도 알고 계신다면... 월급통장을 카드를 사용했던 은행 말고 전혀 무관한 통장으로 바꾸시고요 (현찰로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급여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 현재 까지의 연체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이 가압류 결정 금액이 되며 급여 가압류 기간동안에도 계속해서 연체이자가 발생됩니다..

  • 06.06.26 22:20

    현재 직장도 있으시고 그렇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단기간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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